부산지방법원 앞 · 부산 · 울산 · 김해 · 창원 등 인근 지역 사건 수행 대한변협 가사법 전문등록 제2022-447호
부산상속변호사올인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허동진 ☎ 051-501-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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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부산 상속 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7가지

사무실 규모나 광고 문구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문분야 등록 여부와,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끝까지 총괄하는지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 작성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상속 기한 3개월·1년·6개월 정리 — 허동진 변호사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세 가지 기한.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상속 문제로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사무실 규모나 광고 문구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여부와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의 전략과 방향을 끝까지 총괄하는지입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제2022-447호)이자 형사법 전문변호사(제2021-1050호)로,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상속 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 상속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별도 전문분야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이트에서는 '상속 전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은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이므로,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이 상속 사건과 직접 관련됩니다.

1. 상속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

상속은 하나의 절차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가정법원과 민사법원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이를 어떤 순서로 배치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속 사건의 관할
절차관할 법원성격
상속포기·한정승인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가사비송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상대방 주소지 또는 상속개시지 가정법원가사비송 (조정전치)
성년후견사건본인 주소지 가정법원가사비송
유류분반환청구민사법원민사소송
유언 무효확인민사법원민사소송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민사법원보전처분

부산에 마지막 주소를 두고 계셨다면 부산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 상속인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가 기준이라는 점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바로 앞(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에 있어, 법원 절차가 진행되는 사건에서 서류 보완과 기일 대응이 신속한 편입니다.

2. 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를 구분하는 방법

'전문'이라는 표현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만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1. 등록번호를 확인하십시오. 전문분야 등록증에는 '등록 제○○○○-○○○호' 형식의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 없이 '전문'만 내세운다면 등록 여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2. 등록된 분야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등록 분야와 실제 광고하는 분야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3.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변호사 정보를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에 '전문' 등록이 없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 전문분야에 '상속'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 전문변호사'라고 표기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상속 사건과 가장 관련이 깊은 등록 분야는 가사법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기여분 결정, 성년후견이 모두 가정법원 관할 가사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지만 상속인 확정과 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허동진 대표변호사는 가사법 제2022-447호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등록증은 이 사이트의 모든 페이지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첫 대응에서 먼저 확인할 것 — 남은 기간

상속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속에는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기간이 있습니다.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기한
기한무엇기산점
3개월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3개월특별한정승인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
2주지급명령 이의신청송달받은 날
6개월상속세·취득세 신고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1년유류분반환청구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를 안 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산점입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은 단순히 사망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의미합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포기해 뒤늦게 상속인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3개월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미 몇 년 지났으니 끝났다"고 단정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속 기한 총정리에서 정리했습니다.

4. 어느 쪽에 서 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상속 상담은 성격이 정반대인 두 갈래로 나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도, 다투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갈래 수요
구분지켜야 하는 쪽 (방어형)되찾아야 하는 쪽 (공격형)
상황돌아가신 분의 빚을 떠안게 됨형제가 재산을 대부분 가져감
핵심 절차상속포기·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유류분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심판
기한3개월 — 매우 촉박1년 — 준비 기간 필요
관건채무 규모 확인과 신속한 신고증여 사실 입증과 재산 처분 방지
먼저 할 일재산·채무 조회등기부 확인과 가압류 검토
안내 페이지상속포기·한정승인 페이지유류분 페이지

한 가족 안에서 두 입장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같은 변호사가 양쪽을 대리할 수 없으므로, 상담 단계에서 이해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5.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가 정리되어 있으면 첫 상담에서 훨씬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망일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 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 — 상속인 범위 확정에 필요합니다
  • 알고 있는 재산과 채무 — 금액이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 근저당 채권최고액까지 확인하십시오
  • 받으신 법원·채권자 서류 전부와 봉투 — 송달 날짜가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생전 증여가 있었다면 그 시기와 내용

서류 준비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이어지는 제적등본은 본적지가 여러 번 바뀌었다면 각 지역에서 발급받아야 해 1~3주가 소요되기도 합니다. 상속 절차별 필요 서류를 참고하십시오.

6. 상담한 변호사가 계속 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하고 실제 사건은 다른 사람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는 이것이 특히 문제가 됩니다.

앞서 본 것처럼 하나의 상속에서 가정법원과 민사법원의 여러 절차가 동시에 열립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함께 진행되고, 치매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붙고, 부동산 처분을 막기 위한 가압류가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배치할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영역이라, 사건 전체를 파악한 사람이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대표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을 맡게 되면 전략과 방향을 총괄합니다. 진행 상황은 사무소를 통해 안내드리고, 기일이나 서면 제출 등 중요한 일정은 미리 알려드립니다.

7. 상담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결과를 약속하는 변호사보다, 지금 어떤 선택지가 있고 각각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하는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상속 사건은 같은 유형이라도 상속인 구성과 생전 증여 내역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다음이 정리되면 충분합니다.

  1. 남은 기간 — 어떤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2. 상속인 확정 — 누가 상속인이고 빠진 사람은 없는지
  3. 가능한 절차 — 무엇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4. 예상되는 기간과 비용 — 어느 항목에 얼마가 드는지 (비용 구조)
  5. 불리한 점 — 이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사정도 함께 들으셔야 합니다

허동진 변호사와 올인법률사무소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허동진 대표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제2022-447호, 2022. 5. 26.)와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 2021. 8. 11.) 두 분야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두 등록이 함께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 전후로 예금이 무단 인출되거나, 유언장이 위조된 정황이 있거나, 상속재산을 관리하던 상속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한 사안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시행된 개정 형법으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도 고소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이런 사안에서 형사 대응의 실익이 커졌습니다.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에 있습니다. 부산·울산·김해·창원·양산 등 인근 지역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000+누적 상담
1,000+누적 사건
30,000+유튜브 구독

위 수치는 올인법률사무소의 누적 처리 건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무소에서 부산이혼변호사(이혼·재산분할·양육권), 부산형사변호사(형사 사건 전반), 부산민사변호사(대여금·손해배상·부동산)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절차와 오시는 길

  1. 연락 — 전화 051-501-4927 또는 카카오톡 ID hdj0922로 사안을 간단히 알려주십시오.
  2. 일정 조율 — 기한이 임박한 사안은 우선 안내해 드립니다.
  3. 상담 — 남은 기간, 상속인 확정, 가능한 절차와 예상 기간·비용을 설명드립니다.
  4. 결정 — 상담 내용을 확인하신 뒤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도시철도 3호선 거제역 또는 1호선 연산역에서 도보 이동이 가능하며, 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바로 앞이라 법원 업무와 함께 방문하시기 편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상담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 올인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제2022-447호 · 형사법 제2021-1050호
상담 분야
성년후견 · 한정후견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유류분 · 상속재산분할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전화
051-501-4927 · 010-9999-4274
카카오톡
ID hdj0922
상담 방법
전화 상담 · 방문 상담(사전 예약) ·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가능)
사업자등록번호
844-03-01676 · 부산지방변호사회

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
FAQ

자주 묻는 질문

부산에서 상속 변호사를 어떻게 골라야 하나요?

먼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등록번호가 있는지, 등록된 분야가 무엇인지 보시면 됩니다. 상속은 별도의 전문분야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상속 전문'이라는 표기는 규정에 맞지 않고, 상속과 가장 관련이 깊은 등록 분야는 가사법입니다. 그다음으로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의 전략과 방향을 끝까지 총괄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 전문변호사'라는 표현은 왜 쓰지 않나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 전문분야에 '상속'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분야에 '전문'을 표기하는 것은 변호사 광고 규정에 어긋납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등록된 가사법(제2022-447호)과 형사법(제2021-1050호)에 대해서만 전문분야 등록 사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상속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재산분할심판, 기여분, 성년후견은 가정법원에서, 유류분반환청구와 유언 무효확인은 민사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가 기준이며, 상속인이 어디 사는지가 아닙니다. 부산에 마지막 주소를 두셨다면 부산가정법원입니다.

상담할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아무것도 없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망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알고 있는 재산·채무,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리고 받으신 법원 서류와 봉투가 있으면 훨씬 구체적인 안내가 가능합니다. 봉투의 송달 날짜가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3개월이 지난 것 같은데 상담해도 소용없나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이고,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이 주어지는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고서야 알게 되신 사안이라면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산 외 지역 사건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부산·울산·김해·창원·양산 등 인근 지역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속 사건의 관할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안을 먼저 확인한 뒤 관할과 진행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건을 맡게 되면 대표변호사가 사건 전체의 전략과 방향을 총괄하며 절차를 설계합니다. 상속 사건은 가정법원과 민사법원의 여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건 전체를 파악한 사람이 순서를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CONSULTATION

상담 예약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기한이 임박한 사안은 전화가 가장 빠릅니다.
051-501-4927 ·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상담 가능)

접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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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ENTIALS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2022. 5. 26.)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1-1050호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1-1050호 (2021. 8. 11.)
☎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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