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은 신고 → 수리 심판 → 공고·최고 → 배당변제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고만 하고 청산 절차를 방치하면 상속인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재산 조회에도 시간이 걸리므로 곧바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비용은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비용과 신문 공고비, 서류 발급비가 기본이고,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와 환가 절차 비용이 추가됩니다.
1단계 · 상속재산 목록을 만듭니다
한정승인의 출발점은 재산목록입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금, 자동차, 임차보증금 같은 적극재산과 대출·카드·세금·개인채무 같은 소극재산을 모두 기재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고의로 재산을 누락하면 단순승인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모르고 빠뜨린 것과 알면서 숨긴 것은 다르게 취급되지만, 다툼이 생기면 상속인이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재산·채무 조회 방법을 활용해 최대한 확인한 뒤 목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 ·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 항목 | 내용 |
|---|---|
| 관할 법원 |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부산이면 부산가정법원) |
| 신고 기간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
| 주요 제출 서류 | 한정승인 신고서, 상속재산목록,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말소자 초본,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등 |
| 결과 | 법원의 수리 심판. 이때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산이 시작됨 |
필요한 서류는 상속인의 구성과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이어지는 제적등본을 갖추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한이 촉박하다면 서류 확보와 신고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3단계 · 채권자에게 알립니다 (공고와 최고)
수리 심판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채권 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공고 기간은 일정 기간 이상으로 정해집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나중에 나타난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고만 해두고 잊고 지내다가 몇 년 뒤 문제가 되는 사안이 실제로 있습니다.
4단계 · 상속재산으로 변제합니다 (배당변제)
공고 기간이 지나면 신고된 채권을 정해진 순위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우선권 있는 채권을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는 안분해 배당합니다.
"가장 가까운 은행부터 갚자", "독촉이 심한 곳부터 처리하자"는 식으로 임의 변제하면, 배당을 덜 받게 된 다른 채권자에게 그 차액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자기 재산과 섞어 쓰면 한정승인의 이익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별도로 관리하십시오.
부동산이 있는 경우 — 상속등기와 환가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부동산은 일단 상속인 명의로 등기됩니다. 이후 채권자에게 배당하기 위해 경매 등으로 환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때 등록면허세와 경매 비용이 발생합니다.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자가 먼저 배당받게 되므로, 실제로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정을 미리 파악해 두면 절차의 방향을 정하기 쉽습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
| 항목 | 설명 |
|---|---|
| 법원 비용 | 인지대와 송달료. 상속인 수에 따라 달라짐 |
| 서류 발급 비용 | 제적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통수에 따라 발생 |
| 신문 공고비 | 공고를 게재하는 신문사와 지면에 따라 달라짐 |
| 부동산이 있는 경우 | 상속등기 비용(등록면허세 등), 경매 신청 비용 |
| 변호사 비용 | 신고만 대리하는 경우와 청산 절차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다름 |
상속포기에 비하면 절차가 무겁고 그만큼 비용도 더 듭니다. 그럼에도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이유는 후순위 친족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선택 기준에서 비교했습니다.
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자주 묻는 질문
한정승인 신고만 하고 공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정승인의 효력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공고와 최고를 게을리해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면 그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수리는 절차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신용에 문제가 생기나요?
한정승인은 상속인 본인의 채무 불이행이 아니므로 상속인의 신용정보에 불이익이 기록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 변제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한 명만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승인·포기는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은 한정승인, 다른 한 명은 포기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마다 결과가 달라지므로, 가족 전체의 상황을 놓고 조합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로 채무가 넘어가지 않으므로, 나머지 상속인은 포기하는 조합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돌아가신 분 명의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요?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상속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그 사람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피상속인 자신이 수익자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보험증권과 수익자 지정 내용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제2022-447호 (2022. 5. 26.)

제2021-1050호 (2021.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