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앞 · 부산 · 울산 · 김해 · 창원 등 인근 지역 사건 수행 대한변협 가사법 전문등록 제2022-447호
부산상속변호사올인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허동진 ☎ 051-501-4927
상속 절차 안내재산·채무 확인
상속절차

돌아가신 분의 재산·채무 확인 방법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면 규모부터 알아야 합니다.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과, 조회로는 드러나지 않는 채무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 작성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핵심 요약

가장 빠른 방법은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금융거래·토지·자동차·세금·연금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미루지 마십시오.

다만 개인 간 차용증 채무와 보증채무는 조회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조회 결과만 믿고 단순승인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조회할 수 있나

상속재산·채무 조회 경로
조회 방법확인할 수 있는 내용신청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금융거래, 국세·지방세, 토지, 건축물, 자동차,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정부24 온라인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예금, 대출, 보증, 보험, 증권 계좌 등 금융권 전반금융감독원 또는 각 금융협회 접수
홈택스 / 위택스국세·지방세 체납 내역온라인 조회
부동산 등기부·건축물대장부동산 소유 현황과 근저당·가압류 등 권리관계인터넷등기소, 정부24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원부차량 보유 현황과 저당권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사망신고를 이미 마쳤더라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라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제1순위 상속인(자녀·배우자)이며, 1순위가 없으면 2순위, 그마저 없으면 3순위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결과는 항목마다 통보 시점이 다릅니다. 금융거래 내역은 비교적 오래 걸리는 편이므로, 3개월 기한을 생각하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조회에 잡히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
  • 개인 간 차용증 채무 — 지인이나 친척에게 빌린 돈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 보증채무 — 금융권 보증은 조회되지만, 사인 간 보증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업 관련 미지급금 — 거래처 외상, 임금 채무 등
  • 아직 청구되지 않은 손해배상채무

사업을 하셨거나 지인 관계가 넓었던 분이라면 조회 결과만으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한정승인이 안전한 선택이 되는 이유입니다.

신청할 때 실무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것

  • 사망신고와 같은 날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접수됩니다. 이미 사망신고를 마쳤다면 별도로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결과는 항목별로 따로 옵니다. 문자, 우편, 온라인 확인 등 통지 방식이 달라 한꺼번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어느 항목이 아직 오지 않았는지 목록을 만들어 관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조회는 잔액 확인이지 인출 권한이 아닙니다. 결과를 받았다고 해서 예금을 인출하면 단순승인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은 별도로 확인하십시오. 수익자가 특정 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그 사람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증권의 수익자 지정 내용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은 등기부까지 확인하십시오. 조회로는 소유 사실만 나올 뿐, 근저당 채권최고액이나 가압류는 등기부를 떼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시세가 높아도 담보가 많으면 실질 가치는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조회 결과를 받으면 다음 순서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적극재산 합계 — 부동산은 시가를, 예금은 잔액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2. 소극재산 합계 — 대출 잔액, 카드 대금, 체납 세금을 더합니다.
  3. 부동산의 담보 확인 — 등기부상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확인합니다. 시가가 높아도 담보가 많으면 실질 가치는 적습니다.
  4. 불확실한 항목 표시 — 규모를 알 수 없는 채무가 있다면 별도로 표시해 둡니다.

이 정리가 끝나면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무엇이 맞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교 기준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선택에서 다뤘습니다.

조회 결과가 늦어져 3개월이 임박했다면

조회 결과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런 경우 기간 연장을 신청하거나, 안전하게 한정승인을 먼저 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어느 쪽이 적절한지는 남은 기간과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기한이 임박했다면 서둘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
FAQ

자주 묻는 질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고, 1순위가 없으면 2순위(부모), 그마저 없으면 3순위(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상속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조회 결과가 나오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토지나 자동차 같은 항목은 비교적 빠르지만, 금융거래 내역은 여러 기관을 거치므로 시간이 더 걸립니다. 3개월 기한을 고려하면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빚이 없는 것으로 조회되었는데 단순승인해도 되나요?

조회 결과 채무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개인 간 채무나 보증채무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사업을 하셨거나 금전 거래가 많으셨다면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불확실하다면 한정승인을 해두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승인을 했는데 실제로 재산이 더 많았다면 남는 재산은 상속인이 갖게 되므로 손해가 크지 않습니다.

CREDENTIALS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2022. 5. 26.)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1-1050호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1-1050호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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