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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절차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낼 수 없는 상속인이 있어도 절차는 진행됩니다. 국적과 거주 형태에 따른 준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 작성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상속재산분할 절차 도식 — 허동진 변호사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어도 상속 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의 서명인증이나 국내 인감 등록, 외국 국적자는 거주국 공증 +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가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서류 준비와 국제우편에 시간이 걸리므로, 3개월·6개월 기한이 있는 절차는 특히 서둘러 시작하셔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국적과 거주 형태

상속인의 지위별 준비 서류
구분필요한 것비고
국내 거주 → 일시 해외 체류국내 인감증명서 (가족이 대리 발급 가능한 경우 있음)가장 간단
재외국민 (한국 국적, 해외 거주)재외공관 서명인증서 또는 국내 인감 등록재외국민등록 여부 확인
외국 국적 취득자거주국 공증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국적상실 신고 여부도 확인
외국인 배우자 등거주국 공증 서류 + 번역공증신분 관계 증명이 추가로 필요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의 차이

아포스티유는 헤이그 협약 가입국 사이에서 통용되는 간소화된 인증입니다. 거주국 지정 기관에서 한 번 받으면 한국에서 그대로 인정됩니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라면 영사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현지 기관 확인 후 한국 영사관의 확인까지 받아야 해서 절차가 더 깁니다.

거주국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소요 기간이 크게 달라지므로 가장 먼저 확인하십시오.

절차별 대응 방법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가장 촉박한 절차입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 본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국내 변호사에게 위임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서명인증이나 공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유리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는 사망 사실이나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기산점을 그 시점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난 것처럼 보여도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해외 거주자는 이를 대체합니다.

  • 재외국민 — 재외공관에서 서명인증서를 발급받아 협의서에 서명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외국 국적자 — 거주국에서 공증받고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거칩니다.
  • 주소 증명이 필요한 경우 재외국민 주민등록등본이나 거주사실증명서를 활용합니다.

협의서 원본이 국제우편으로 오가야 하므로 왕복에만 수 주가 걸립니다. 한 사람이라도 서류가 빠지면 협의 전체가 무효이므로, 처음부터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리해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등기와 상속세

상속등기에는 위 서류에 더해 번역공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신고 기한이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로 연장되는 등 취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주 국가별로 확인할 점

주요 거주국별 서류 준비
거주국인증 방식유의점
미국·캐나다아포스티유 (헤이그 협약국)주(州)별로 발급 기관이 다름. 공증 후 주정부 인증
일본아포스티유외무성에서 발급. 비교적 신속
중국영사확인 (협약 미가입)현지 공증처 → 외사판공실 → 한국 영사관 순서. 기간이 김
호주·유럽 다수국아포스티유국가별 지정 기관 확인 필요
재외국민 (국적 유지)재외공관 서명인증공관 방문 예약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협약 가입 여부에 따라 소요 기간이 두 배 이상 차이 납니다. 거주국을 먼저 확인하고 일정을 역산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해외 상속인이 있다면

협의분할은 전원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한 명이라도 빠지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법원 절차에서 해결하게 됩니다. 심판에서는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방을 전혀 알 수 없다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실종선고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거법 —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

돌아가신 분이 한국 국적이었다면 원칙적으로 한국 민법이 상속의 준거법이 됩니다. 상속인이 외국에 살고 있거나 외국 국적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해외에 있는 재산은 그 나라의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부동산이라면 현지 프로베이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내 재산과 해외 재산을 나누어 검토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담 안내 · 올인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제2022-447호 · 형사법 제2021-1050호
상담 분야
성년후견 · 한정후견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유류분 ·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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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hdj0922
상담 방법
전화 상담 · 방문 상담(사전 예약) ·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가능)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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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
FAQ

자주 묻는 질문

미국에 사는 형이 있는데 인감증명서를 못 냅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서명인증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현지에서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를 붙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미국은 헤이그 협약 가입국이라 아포스티유가 적용됩니다.

해외에 있는 상속인 때문에 3개월을 넘길 것 같습니다.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도 기한은 진행됩니다. 다만 해외 거주자는 상속인이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기산점을 그 시점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신고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촉박한 상황이라면 국내 변호사에게 위임해 먼저 절차를 시작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국 국적이 된 자녀도 상속인인가요?

상속인입니다. 국적을 바꿨다고 친자 관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상 국적상실 신고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 서류 준비 방법이 달라지므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오지 않고도 절차를 마칠 수 있나요?

대부분 가능합니다. 국내 변호사에게 위임하면 포기·한정승인 신고, 분할심판, 등기 절차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장에 대한 서명인증이나 공증, 그리고 원본 서류의 국제우편 왕복이 필요하므로 시간을 넉넉히 잡으셔야 합니다.

서류 준비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거주국과 절차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재외공관 방문 예약에만 수 주가 걸리는 지역이 있고, 아포스티유 발급과 국제우편 왕복까지 더하면 한 달 이상 잡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개월 기한이 있는 절차라면 즉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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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ENTIALS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2022. 5. 26.)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1-10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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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1050호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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