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시기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래전 증여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무의 순서는 ① 증여 사실 확인 → ② 부동산 처분 방지(가압류·가처분) → ③ 소 제기 → ④ 감정 → ⑤ 정산입니다.
상대방은 대개 '내가 부모를 모셨다'는 기여 주장으로 방어합니다. 2026년 개정으로 이 방어의 근거가 넓어졌으므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흔한 사안의 모습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 아파트와 상가를 이전해 주었고, 사망 후 남은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차남과 딸은 "받은 게 하나도 없다"며 억울해하고, 장남은 "내가 부모님을 모셨고 병원비도 다 냈다"고 맞섭니다.
이 구도에서 다투게 되는 것은 결국 세 가지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가, 그것이 상속분의 선급인가, 모신 몫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
1단계 · 증여 사실을 밝힙니다
상대방이 순순히 밝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음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 대상 | 확인 방법 |
|---|---|
| 부동산 |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이전 원인(증여·매매)과 일자 확인. 매매로 되어 있어도 실질이 증여인 경우가 있음 |
| 예금·현금 | 소송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대방 계좌로의 이체 내역 |
| 증여세 신고 내역 | 과세정보 제출명령·사실조회 |
| 사업자금·유학비 | 송금 내역, 등록금 납부 내역 등 |
등기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어도, 실제 대금이 오가지 않았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대금 지급 흐름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2단계 · 처분을 막습니다
소송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를 설정하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소 제기 전이나 동시에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청구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금전 지급을 구한다면 가압류를, 지분 자체를 구한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담보 제공이 필요하므로 비용과 실익을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3단계 · 상대방의 방어에 대비합니다
| 상대방의 주장 | 검토할 지점 |
|---|---|
| "부모님을 내가 모셨다" (기여) | 부양의 내용과 기간, 비용 부담 주체. 통상적 부양을 넘는지 |
| "증여가 아니라 매매였다" | 대금 지급 흐름, 자금 출처, 당시 소득 수준 |
| "이미 오래전 일이라 시효가 지났다" |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시기 제한 없이 산입되는 것이 원칙 |
| "너도 받은 게 있다" | 청구인의 특별수익도 공제 대상이므로 사실관계 확인 필요 |
| "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 | 이미 처분했다면 가액 반환. 헐값 처분이면 사해행위 검토 |
4단계 · 감정과 정산
부동산이 대상이면 감정평가를 거쳐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청구금액을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판결이나 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실제로는 감정 결과를 본 뒤 조정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제간 소송이라는 부담과 추가 비용을 고려해 양측이 접점을 찾는 것입니다.
유류분 소송은 가족 관계에 회복하기 어려운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늘 협의로 정리할 여지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다만 협의를 시도하는 동안에도 1년의 기간은 계속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이어가며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권리 행사 사실을 남겨두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에 매매로 되어 있으면 유류분 대상이 아닌가요?
등기 원인이 매매라도 실제로 대금이 오가지 않았다면 실질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소득이나 자금 출처, 계좌 이체 내역 등을 통해 대금 지급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부모 자식 간 거래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형이 이미 그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매각 대금 상당의 가액 반환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청구를 피하려고 가까운 사람에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넘긴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 때문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하면 형제 관계가 완전히 끝날 것 같아 망설여집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십니다. 협의로 정리되는 사안도 적지 않으므로, 먼저 어떤 조건이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1년이라는 기간은 고민하는 동안에도 지나갑니다. 소송을 할지 말지는 나중에 정하더라도,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와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는 지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형 편을 들며 저를 설득합니다. 어머니도 상대방이 되나요?
어머니가 생전에 증여를 받은 바가 없다면 반환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 역시 상속인이자 유류분권자이므로 상속인 구성과 각자의 몫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로 관계됩니다. 가족 구성과 증여 내역에 따라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가 달라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제2022-447호 (2022. 5. 26.)

제2021-1050호 (2021.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