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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상속인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는 무효입니다. 주소 추적부터 실종선고까지, 단계별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 작성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상속 기한 3개월·1년·6개월 정리 — 허동진 변호사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세 가지 기한.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한 명이라도 행방을 알 수 없으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순서는 ① 주소 추적 → ② 그래도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심판(공시송달) → ③ 생사 자체가 불명이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또는 실종선고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연락이 안 되니 빼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협의는 전부 무효가 됩니다.

먼저 주소를 찾습니다

연락처를 모른다고 해서 주소까지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 상속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발급 — 상속 관계를 소명하면 다른 상속인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소 변동 이력까지 확인됩니다.
  • 법원의 사실조회 — 소송이나 심판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을 통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이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사이가 나빠 연락을 안 하는 것과 정말 행방을 모르는 것은 다르며, 전자가 훨씬 많습니다.

주소는 알지만 응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도 답이 없거나,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협의를 포기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심판은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도 진행됩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절차를 이어갈 수 있고, 법원이 분할 방법을 정해줍니다.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을 해결하라고 있는 제도이므로, 상대방의 협조 없이도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소송까지 가야 하나" 하고 망설이다 몇 년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사비송사건이고 조정을 먼저 거치므로, 형사재판이나 일반 민사소송과 분위기가 다릅니다.

오히려 법원 절차가 시작되면 그동안 응하지 않던 상대방이 조정 단계에서 협의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 자체가 목적이라면 미루는 것보다 낫습니다.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주소나 거소를 떠나 돌아올 가망이 없는 사람을 부재자라고 합니다.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합니다.

선임된 관리인은 부재자를 대신해 재산을 관리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실종선고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가 5년(일반실종) 또는 1년(전쟁·선박침몰·항공기추락 등 특별실종) 계속되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상속분은 그 사람의 상속인들에게 넘어가고, 절차는 그들과 진행하게 됩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과 실종선고 비교
구분부재자 재산관리인실종선고
요건부재 사실 (기간 제한 없음)생사불명 5년(일반) / 1년(특별)
효과재산 관리만. 신분관계 유지사망 간주 — 상속 개시
기간비교적 빠름공시최고 절차로 상당 기간 소요
분할 참여관리인이 법원 허가받아 참여그 사람의 상속인들이 참여
활용빠른 정리가 필요할 때장기 실종이 확실할 때

상속인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

돌아가신 분에게 상속인이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사안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고, 공고를 거쳐 상속인을 찾습니다. 끝내 나타나지 않으면 채권자 변제 후 남은 재산은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거나 국가에 귀속됩니다.

기한이 걸린 절차는 별개로 진행하십시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분할이 늦어지는 것과 3개월 기한은 별개입니다.

  • 행방불명 상속인을 찾는 동안에도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은 흘러갑니다.
  • 상속세 6개월 신고 기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할이 안 끝났다면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먼저 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채무가 있는 사안이라면 본인의 승인 여부부터 정하고 분할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순서를 잘못 잡아 "형을 찾느라 3개월을 넘겼다"는 사안이 실제로 있습니다. 기한 총정리에서 무엇이 급한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방치된 상속은 훨씬 복잡합니다

수십 년 전 조부모 명의로 남은 부동산을 정리하려는 사안에서는 문제가 겹칩니다. 상속인이 여러 세대에 걸쳐 늘어나 있고, 그중 일부는 사망했으며, 또 일부는 해외에 있거나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각 세대의 제적등본을 전부 모아 상속인을 확정하는 것부터가 큰 작업입니다. 준비에만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현재 등기부와 아는 범위의 가족 관계를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안내 · 올인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제2022-447호 · 형사법 제2021-1050호
상담 분야
성년후견 · 한정후견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유류분 · 상속재산분할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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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방문 상담(사전 예약) ·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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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
FAQ

자주 묻는 질문

연락 안 되는 형을 빼고 나머지끼리 협의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 나중에 그 형이 나타나면 협의 자체가 뒤집히고, 그 사이 이루어진 등기나 처분도 문제가 됩니다. 협조를 얻기 어렵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법원 절차 안에서 해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른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뗄 수 있나요?

상속 관계를 소명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임을 보이고 발급 목적을 밝히는 방식입니다. 주민센터마다 취급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해 보시고, 어려우면 소송이나 심판 절차에서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 몫은 어떻게 되나요?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상속분은 그 사람의 상속인들에게 넘어가고, 분할은 그들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사망 간주 시점에 따라 상속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종선고는 얼마나 걸리나요?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급하게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 더 현실적인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분할협의에 참여할 수 있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0년 전 할아버지 명의 땅인데 상속인이 수십 명입니다.

가능하지만 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각 세대의 제적등본을 전부 모아 상속인을 확정하는 것이 첫 단계이고, 그중 사망·해외거주·행방불명이 섞여 있으면 각각 다른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전원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분할심판으로 가는 편이 오히려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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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ENTIALS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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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1050호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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