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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상속 부동산의 감정평가

부동산이 걸린 상속 사건은 감정 결과가 사실상 결론을 정합니다. 평가 시점과 대응 방법을 다룹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 작성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유류분 계산 4단계 — 허동진 변호사
증여받은 형제를 상대로 청구할 금액의 산정 구조.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에서 부동산이 있으면 대부분 감정평가를 거칩니다. 이 결과가 각자의 몫을 정합니다.

평가 기준 시점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산정에서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정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사실조회나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받아들여지는 기준이 엄격합니다. 처음부터 자료를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왜 감정이 필요한가

상속 사건에서 다투는 것은 결국 얼마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시세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공시지가, 실거래가, 호가가 모두 다르고 당사자마다 유리한 기준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감정인을 지정해 객관적인 가액을 산정하게 합니다. 이 결과가 사실상 판결의 기초가 되므로, 감정 절차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국면 중 하나입니다.

평가 기준 시점

절차별 평가 시점
절차기준 시점이유
유류분 — 증여재산상속개시 당시증여 시점이 아님. 30년 전 증여도 사망 시점 시가로 평가
유류분 — 상속재산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분할분할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실무분할 대상 재산의 현재 가치를 나누기 위함
상속세상속개시 당시 시가세법상 평가 기준에 따름
증여가 오래될수록 유류분 금액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30년 전 3천만 원이던 토지를 형이 증여받았고 현재 시가가 10억 원이라면, 10억 원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오래전 일이니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하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오래된 증여일수록 청구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자기 비용으로 가치를 크게 높인 부분이 있다면 그 사정이 고려되기도 합니다.

감정 절차의 흐름

  1. 감정 신청 —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실시합니다.
  2. 감정인 지정 — 법원이 감정평가법인 등을 지정합니다.
  3. 예납 — 신청한 쪽이 감정료를 먼저 냅니다.
  4. 현장 조사 — 감정인이 대상 부동산을 실제로 확인합니다.
  5. 감정서 제출 — 평가액과 근거가 담긴 보고서가 제출됩니다.
  6. 의견 제출·보완 요구 — 이견이 있으면 사실조회 신청 등으로 다툽니다.

전체적으로 수개월이 소요되며, 대상 부동산이 여러 개거나 토지처럼 평가가 까다로우면 더 길어집니다. 재판이 길어지는 주된 원인이 감정입니다.

감정 결과를 유리하게 만들려면

감정인은 중립적으로 평가하지만, 제출된 자료의 범위 안에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무엇을 제출하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 인근 실거래 사례 — 유리한 비교 대상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출
  • 부동산의 현황 — 도로 접함 여부, 형태, 건물 노후도, 임대차 관계
  • 가치를 높인 사정(수증자 측) — 본인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대수선한 자료
  • 가치를 낮추는 사정 — 지분 상태, 사용 제한, 법적 규제

감정서가 나온 뒤에 다투는 것보다, 감정 전에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재감정은 받아들여지는 기준이 엄격합니다.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실무에서 흥미로운 점은, 감정 결과가 나오면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사건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투던 금액의 기준이 정해지면 양측 모두 예상 결과를 계산할 수 있게 되고, 추가 비용과 시간을 들이느니 그 선에서 정리하자는 판단이 서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 간 소송에서는 이 시점이 관계를 더 상하게 하지 않고 마무리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감정 없이 진행할 수는 없나

당사자들이 가액에 합의하면 감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나 감정평가 없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비용과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다툼의 핵심이 가액이 아닌 사건에서는 검토해 볼 만합니다.

다만 한쪽이 나중에 "그때 가액이 잘못됐다"고 다투면 곤란해지므로, 합의 내용을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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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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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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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감정료는 얼마나 드나요?

대상 부동산의 수와 종류,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파트 한 채처럼 시세 파악이 쉬우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토지나 여러 필지가 대상이면 크게 늘어납니다. 신청한 쪽이 먼저 예납하고 사건 종료 시 정산됩니다. 대상 재산을 알려주시면 대략적인 규모를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정가가 너무 낮게 나왔습니다.

감정서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해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누락된 사정이 있다면 보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재감정도 신청할 수 있으나 받아들여지는 기준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감정 전에 유리한 실거래 사례나 현황 자료를 제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0년 전에 증여받은 땅도 지금 시세로 계산하나요?

유류분 산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증여 당시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래전 증여일수록 유류분 청구액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자기 비용으로 가치를 크게 높였다면 그 사정이 고려되기도 합니다.

감정을 안 하고 끝낼 수도 있나요?

당사자들이 가액에 합의하면 감정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다툼의 핵심이 가액이 아닌 사건에서는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나중에 번복되지 않도록 합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감정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감정인 지정과 예납, 현장 조사를 거쳐 감정서가 제출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상이 여러 개거나 토지처럼 평가가 까다로우면 더 길어집니다. 재판이 길어지는 주된 원인이므로, 절차 초반에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준비하는 것이 기간 단축에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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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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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1-1050호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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