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받으셨다면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동시에 특별한정승인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기한이 따로 진행되므로 함께 챙겨야 합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뒤라도 방법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받은 서류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받은 서류 | 무엇인가 | 기한 |
|---|---|---|
| 지급명령 | 법원이 채권자 신청만으로 발령한 이행 명령 | 송달일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 |
| 소장 | 채권자가 제기한 민사소송 |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
|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이행을 권고한 결정 | 송달일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 |
| 압류·추심명령 | 이미 집행 단계에 들어간 상태 | 즉시 상담 필요 |
모든 기한은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우편물 봉투에 찍힌 날짜와 송달 서류가 기간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또한 언제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를 밝혀야 하는 특별한정승인에서도 이 날짜가 기산점이 됩니다.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왜 나에게 청구가 왔을까
대부분 다음 중 하나입니다.
- 부모님의 채무를 3개월 안에 정리하지 않아 단순승인이 된 경우
-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포기해 후순위인 본인에게 순위가 내려온 경우 — 형제, 조카, 사촌까지 이어집니다
- 왕래가 없던 친족의 사망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경우
- 보증채무처럼 조회로 드러나지 않던 채무가 뒤늦게 청구된 경우
어느 경우든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가"가 핵심입니다. 이 시점에 따라 아직 3개월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① 이의신청 — 절차를 멈춥니다
지급명령에 이의를 신청하면 그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의신청 자체는 이유를 길게 적지 않아도 되며, 기간 안에 접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급여나 예금에 대한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② 특별한정승인 — 책임 범위를 제한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날이 곧 '안 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특별한정승인에서 정리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소송에서 이를 주장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유보 문구가 들어가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의만 하고 한정승인을 놓치면 무조건적인 지급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함께 검토할 만한 방어 방법
- 소멸시효 — 원래 채무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카드·대출 채권은 시효 기간이 정해져 있고, 오래된 채권이 뒤늦게 청구되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 채무의 존재 여부 —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무가 실제로 있었는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상속인의 범위 — 청구 대상이 잘못 지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 상속분 초과 청구 —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채무를 부담합니다. 전액을 한 사람에게 청구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확정되었거나 압류가 들어온 경우
기간을 놓쳐 확정되었더라도 곧바로 끝은 아닙니다. 이후에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졌다면, 집행 단계에서 책임 범위를 다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넘는 부분에 대한 집행을 막는 취지입니다.
다만 시점과 사안에 따라 가능한 수단이 달라지고,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급여 압류나 예금 압류 통지를 받으셨다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시 가져오시면 좋은 것
- 받으신 서류 전부와 봉투
- 돌아가신 분과의 관계, 사망일
-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시점
- 다른 상속인들의 포기·한정승인 여부
- 이전에 채권자로부터 받은 우편물이 있다면 그것도
- 담당 변호사
-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 전문분야 등록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제2022-447호 · 형사법 제2021-1050호
- 상담 분야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유류분 · 상속재산분할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 전화
- 051-501-4927 · 010-9999-4274
- 카카오톡
- ID hdj0922
- 상담 방법
- 전화 상담 · 방문 상담(사전 예약) ·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 844-03-01676 · 부산지방변호사회
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2주가 지났습니다.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되어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고, 이후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니 받으신 서류를 가지고 바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만 하면 되나요, 한정승인도 해야 하나요?
둘 다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은 절차를 소송으로 돌리는 것일 뿐, 채무 자체를 없애지 않습니다. 책임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제한하려면 한정승인을 하고 소송에서 이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의만 하고 그대로 두면 무조건적인 지급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왕래도 없던 삼촌의 빚인데 왜 저에게 오나요?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포기하면 순위가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내려갑니다. 법원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따로 통지해 주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사이에 상속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유형은 왕래가 없었다는 사정이 뚜렷해 특별한정승인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기에 비교적 유리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데 그냥 갚는 게 나을까요?
금액이 작고 다툴 여지가 없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청구된 것 외에 다른 채무가 더 있을 가능성입니다. 하나를 갚고 나서 더 큰 채무가 드러나면, 그때는 이미 단순승인으로 취급되어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갚기 전에 재산·채무 조회를 먼저 해보시길 권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반드시 재판에 나가야 하나요?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므로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대리 출석이 가능하고, 서면 공방으로 상당 부분 정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정승인을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주장과 입증을 서면으로 정확히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채권자에게서 각각 서류가 왔습니다.
채권자마다 별도로 청구하므로 여러 건이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각각 기한이 따로 진행되므로 모든 서류의 송달 날짜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한 번만 하면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개별 대응과 별개로 승인 여부를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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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01-4927 ·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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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제2022-447호 (2022. 5. 26.)

제2021-1050호 (2021.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