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단 능력을 잃으신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은 자녀가 임의로 매도할 수 없습니다. 등기 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거주용 부동산의 처분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별도로 필요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5항).
병원비·요양비 마련이 목적이라면 그 필요성과 금액, 매도 조건을 자료로 소명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허가까지 받아야 하나
후견인이 되면 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생깁니다. 그런데 거주용 부동산만은 다르게 취급합니다. 살던 집을 잃는 것은 본인의 생활 기반이 통째로 바뀌는 일이라, 법이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한 것입니다.
허가가 필요한 행위는 매도만이 아닙니다.
- 매도 — 소유권 이전
- 임대 — 타인에게 빌려주는 경우
- 담보 제공 — 근저당 설정
- 전세권·임차권 설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처분
법원 허가 없이 한 처분은 효력이 문제됩니다. 매수인과의 사이에서 분쟁이 생기고, 후견인은 임무 위반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등기 실무에서도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함께 법원의 허가 심판서를 요구하므로, 실제로는 허가 없이 등기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무엇을 소명해야 하나
법원이 보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 처분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가. 자녀의 편의나 상속을 앞둔 정리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항목 | 준비할 자료 |
|---|---|
| 처분의 필요성 | 병원비·요양비 청구서, 입원·입소 확인서, 향후 예상 비용 |
| 다른 재산으로 충당 가능한지 | 예금 잔액 증명, 다른 부동산 유무, 연금 수령 내역 |
| 매도 조건의 적정성 | 감정평가서 또는 시세 자료, 매매계약서(안), 인근 실거래가 |
| 본인의 거주 문제 | 현재 요양시설 거주 중인지, 이주 계획 |
| 매각대금의 관리 계획 | 어느 계좌로 받아 어떻게 쓸 것인지 |
| 친족의 의견 | 다른 자녀들의 동의 또는 이견 |
실무에서 가장 많이 지적받는 것이 매도 가격의 적정성입니다. 시세보다 낮게 팔면 본인에게 손해이므로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특히 매수인이 가족이나 지인인 경우 훨씬 엄격하게 봅니다.
병원비 때문에 급한 경우
가장 흔한 사안입니다. 요양병원비가 매달 나가는데 예금은 바닥이고 재산은 집 한 채뿐인 상황입니다.
이때 순서는 이렇습니다.
-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 후견인이 있어야 처분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급박하면 임시 처분 병행 — 당장의 병원비를 위한 조치
- 후견인 선임 후 처분 허가 신청 — 매도 필요성과 조건을 소명
- 허가 후 매도·등기
전체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병원비를 당장 어떻게 감당할지를 함께 계획하셔야 합니다. 다른 자녀들이 우선 부담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거주용이 아닌 부동산이라면
부모님이 살지 않는 상가나 토지, 이미 임대 중인 부동산은 거주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허가 없이 후견인의 권한으로 처분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거주용인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현재 요양시설에 계셔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돌아갈 집으로 볼 수 있다면 거주용으로 취급될 여지가 있습니다. 애매하다면 허가를 받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처분된 경우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님 명의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거나, 특정 자녀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안이 있습니다. 이 경우 처분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그 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선임되면 본인을 대리해 이미 이루어진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분 무렵의 진료기록 확보가 결정적이므로, 추가 처분을 막는 조치와 함께 서둘러 검토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 매수인이 가족·지인이라 가격 적정성을 다투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다른 자녀가 매도에 반대하는 경우
- 이미 처분된 부동산의 효력을 다퉈야 하는 경우
- 병원비가 급해 후견 개시와 처분 허가를 최대한 앞당겨야 하는 경우
- 담당 변호사
-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 전문분야 등록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제2022-447호 · 형사법 제2021-1050호
- 상담 분야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유류분 · 상속재산분할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 전화
- 051-501-4927 · 010-9999-4274
-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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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자주 묻는 질문
치매 어머니 집을 팔아 요양병원비로 쓰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두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성년후견 개시 심판으로 후견인이 선임되어야 하고, 그다음 거주용 부동산 처분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병원비 청구서와 예상 비용, 다른 재산으로 충당이 어렵다는 점, 매도 조건이 적정하다는 점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제가 후견인인데 왜 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거주용 부동산은 본인의 생활 기반이라 법이 특별히 보호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5항). 후견인의 일반적인 재산관리 권한만으로는 처분할 수 없고, 매도·임대·담보 제공 모두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 없이 한 처분은 효력이 문제되고 후견인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집을 사면 안 되나요?
후견인과 본인의 이해가 충돌하는 행위이므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고,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특히 가격이 시세보다 낮으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를 거쳐 적정 가격임을 객관적으로 보이셔야 합니다.
상가나 토지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거주용 부동산이 아니라면 별도 허가 없이 후견인의 권한으로 처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거주용인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요양시설에 계시더라도 돌아갈 집으로 볼 수 있다면 허가를 받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허가받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후견 개시 심판 자체에 수개월이 걸리고, 그 후 처분 허가 심리에 추가로 기간이 소요됩니다. 자료가 충실하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지만, 다른 자녀가 반대하거나 가격에 이견이 있으면 길어집니다. 병원비를 그동안 어떻게 감당할지를 함께 계획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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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제2022-447호 (2022. 5. 26.)

제2021-1050호 (2021.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