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는 통념은 사실과 다릅니다.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5년 이내의 것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합산되는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가치가 오를 재산을 일찍 넘기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산된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공제 한도를 줄이는 요인이 되어, 오히려 총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산 기간 — 10년과 5년
| 증여받은 사람 | 합산 기간 | 비고 |
|---|---|---|
| 상속인 (배우자·자녀 등) | 상속개시일 전 10년 | 가장 흔한 유형 |
| 상속인이 아닌 사람 (손자녀 등) | 상속개시일 전 5년 | 합산 기간이 짧음 |
|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 기간 제한 없이 합산 | 특례 적용 재산 |
여기서 상속인인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증여받을 당시에는 상속인이 아니었더라도 사망 시점에 상속인이 되었다면 10년이 적용됩니다.
손자녀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므로 5년만 합산됩니다. 그래서 세대를 건너뛴 증여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세대생략 증여에는 할증과세가 붙고,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면 상속인에 해당하여 10년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기간만 보고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 사전증여가 불리해질 수 있나
가장 오해가 많은 대목입니다. 합산되더라도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니 손해가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 1 —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상속세에는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 등 여러 공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에 합산된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공제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사전증여분의 과세표준을 빼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증여를 안 했다면 공제로 덮였을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되어 총 세금이 늘어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유 2 — 증여세 공제액이 훨씬 적습니다
| 구분 | 공제 규모 |
|---|---|
| 증여 시 (성인 자녀) |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
| 증여 시 (배우자) | 10년간 6억 원 |
| 상속 시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최대 30억) 등 |
재산이 크지 않은 경우, 상속으로 받으면 공제만으로 세금이 없는데 미리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게다가 상속 시점에 낼 세금이 없으면 이미 낸 증여세를 돌려받지도 못합니다.
이유 3 — 배우자에게 6억을 넘겨 증여하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 원입니다. 이를 넘겨 증여하면 그 초과분의 과세표준만큼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10년 안에 상속이 개시되면 총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전증여가 유리한 경우
반대로 효과가 분명한 상황도 있습니다.
-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 — 합산 시 증여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므로, 이후 오른 만큼은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8년 전 3억이던 부동산이 10억이 되었어도 3억으로 합산됩니다.
- 10년을 넘길 수 있는 경우 — 건강하시고 시간이 충분하다면 10년 주기로 나누어 증여하는 설계가 가능합니다.
- 재산이 많아 어차피 최고세율 구간인 경우 — 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분산의 이익이 큽니다.
- 임대수익이 나는 재산 — 이후 발생하는 소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어 재산 증식 속도가 달라집니다.
유류분과는 별개입니다
세법과 민법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세법상 10년이 지나 상속세에 합산되지 않는 증여라도, 민법상 유류분 산정에는 들어갑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시기 제한 없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즉 20년 전 증여로 세금 문제는 정리되었더라도, 다른 형제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 대상이 됩니다. 게다가 유류분에서는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므로 금액이 훨씬 커집니다.
세무 상담만 받고 증여를 진행했다가 나중에 유류분 소송을 당하는 사안이 실제로 있습니다. 반대로 분쟁 예방만 생각해 유언으로 정리했다가 세부담이 커지기도 합니다.
세금은 세무 전문가, 분쟁 가능성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상속 분쟁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세무 검토를 함께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이미 증여를 받으셨다면
상속이 개시된 뒤라면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 증여 시점 — 10년(또는 5년) 이내인지. 상속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 신고 누락 위험 — 사전증여를 빠뜨리고 신고하면 나중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유류분 노출 —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지. 침해한다면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기여의 대가였는지 — 그렇다면 2026년 개정에 따라 유류분 산정에서 달리 취급될 여지가 있습니다.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두십시오.
- 담당 변호사
-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 전문분야 등록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제2022-447호 · 형사법 제2021-1050호
- 상담 분야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유류분 ·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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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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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자주 묻는 질문
10년 전에 증여받았으면 상속세와 무관한가요?
상속세 합산에서는 빠집니다.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것만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류분은 별개입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원칙적으로 시기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에 들어가므로, 20년 전 증여라도 다른 형제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리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는데, 이때 합산된 부분에는 상속공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오히려 총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성인 자녀 10년간 5천만 원)가 상속세 공제(일괄 5억 원 등)보다 훨씬 작기 때문입니다.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증여받은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속세 합산에서는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8년 전 3억이던 것이 지금 10억이어도 3억으로 합산됩니다. 그래서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은 사전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계산에서는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므로 정반대입니다. 두 제도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도 불리할 수 있나요?
6억 원을 넘겨 증여한 뒤 10년 안에 상속이 개시되면, 초과분의 과세표준만큼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증여하지 않았거나 6억 이내로 했을 때보다 총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다면 공제 한도 안에서 나누어 하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증여를 신고에서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조사에서 드러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여는 등기나 계좌 이체로 기록이 남아 확인이 어렵지 않습니다. 10년(상속인 외 5년) 이내의 증여가 있었다면 반드시 신고에 포함하십시오.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므로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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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제2022-447호 (2022. 5. 26.)

제2021-1050호 (2021.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