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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부모님 사망 전 성년후견과 사망 후 상속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후견은 사망과 동시에 종료됩니다. 그런데 후견 기간의 기록은 그대로 남아 상속 분쟁의 자료가 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 작성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후견 유형 비교표 — 허동진 변호사
후견 유형에 따라 절차와 권한이 달라집니다.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성년후견은 사망과 동시에 종료됩니다. 후견인의 권한도 그 시점에 사라지고, 이후는 상속 절차가 됩니다.

후견인은 사망 후 재산 인계와 최종 보고를 해야 합니다. 후견 기간의 관리 내역이 그대로 상속인들에게 넘어갑니다.

후견 기간 중의 지출 기록이 나중에 상속 분쟁의 자료가 됩니다. 후견인이었던 상속인은 특히 기록을 잘 남겨두셔야 합니다.

사망하면 후견은 어떻게 되나

후견은 본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이 사망하면 보호할 대상이 없어지므로 후견도 함께 종료됩니다. 별도의 종료 심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가 되고, 후견인은 더 이상 그 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후견인이었다는 이유로 계속 통장을 관리하면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후견인이 사망 후에 해야 할 일
  1. 사망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고 후견종료등기를 신청합니다.
  2. 관리하던 재산을 계산해 상속인에게 인계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마쳐야 합니다.
  3. 최종 사무보고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4.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상속인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인계를 미루거나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상속인들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습니다.

후견 기록이 상속 분쟁의 자료가 됩니다

이것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후견인은 법원에 정기적으로 재산 관리 상황을 보고해 왔습니다. 그 기록이 사망 후 그대로 남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은 이 기록을 통해 후견 기간 동안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 후견인이었던 자녀가 지출 내역을 소명하지 못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는 경우
  • 반대로 기록이 충실해 오히려 기여를 인정받는 경우
  • 후견 기간 중의 재산 처분이 상속재산분할에서 정산 대상이 되는 경우

후견인을 맡고 계시다면 모든 지출의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보관하십시오. 자신을 보호하는 자료입니다.

후견 기간의 부양이 기여분으로 인정될까

후견인으로서 부모님을 돌본 자녀가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구분이 필요합니다.

후견인의 지위와 기여분
구분판단
후견인으로서의 직무 수행법이 정한 의무 이행이므로 그 자체로는 기여로 보기 어려움
직무를 넘는 실제 부양·간병특별한 부양으로 기여분 주장 가능
본인 비용으로 의료비·요양비 부담기여로 인정될 여지가 큼. 이체 내역이 증거
후견인 보수를 받은 경우그만큼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즉 "후견인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지위를 넘어 실제로 어떤 부양을 했는지를 보여야 합니다.

후견 개시 후에는 유언이 어려워집니다

중요한 실무 포인트입니다. 후견이 개시되면 본인의 법률행위가 제한되므로, 새로운 유언이나 증여는 사실상 어려워지거나 나중에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남기려던 계획이 있었는데 실행하지 못한 채 후견이 개시됨
  • 결과적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나뉘게 됨
  • 부양을 전담한 자녀는 기여분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인정 기준이 엄격함

그래서 판단 능력이 남아 있을 때 정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상속 분쟁 예방 설계와 유언장 작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견에서 상속으로 이어지는 흐름

  1. 후견 개시 — 재산 관리에 법원의 통제가 들어옴
  2. 후견 기간 — 정기 보고, 거주용 부동산 처분 시 허가
  3. 사망 — 후견 자동 종료
  4. 재산 인계·최종 보고 — 후견인의 마지막 의무
  5. 상속 절차 개시 — 상속인 확정, 재산·채무 조회
  6. 3개월 내 승인 여부 결정 — 상속포기·한정승인
  7. 상속재산분할 — 후견 기간의 지출이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음
  8. 필요 시 유류분 청구 — 생전 증여가 있었다면

후견을 맡은 단계부터 상속까지 내다보고 기록을 관리하면 나중의 분쟁이 크게 줄어듭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 후견인이었는데 다른 상속인이 지출 내역을 문제 삼는 경우
  • 후견 기간의 재산 처분이 상속재산분할에서 다투어지는 경우
  • 후견인이 재산 인계를 미루고 있는 경우
  • 후견 개시 전후로 증여가 이루어져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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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제2022-447호 · 형사법 제2021-1050호
상담 분야
성년후견 · 한정후견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유류분 ·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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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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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후견은 어떻게 되나요?

사망과 동시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별도의 종료 심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후견인은 사망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고 후견종료등기를 한 뒤, 관리하던 재산을 계산해 상속인에게 인계하고 최종 사무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후견인이었던 형이 계속 통장을 관리합니다.

사망 시점에 후견인의 권한은 사라졌으므로 더 이상 관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므로, 계속 관리하며 인출한다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재산 인계와 계산을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후견 기간에 부모님을 돌봤는데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후견인으로서의 직무 수행은 법이 정한 의무 이행이라 그 자체로는 기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직무를 넘어서는 실제 간병이나 본인 비용으로 부담한 의료비·요양비가 있다면 기여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체 내역과 진료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후견 기간의 지출을 다른 형제가 문제 삼습니다.

후견인은 법원에 정기 보고를 해왔으므로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영수증과 이체 내역으로 부모님을 위한 지출이었음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소명되지 않는 부분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후견인을 맡고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기록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후견이 개시되면 유언을 못 하나요?

본인의 법률행위가 제한되므로 새로운 유언이나 증여는 어려워지거나 나중에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나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을 특정 방식으로 남기려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판단 능력이 남아 있을 때 정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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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ENTIALS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2022. 5. 26.)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1-10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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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1050호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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