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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치매 부모님이 이미 증여한 재산을 되찾을 수 있나요?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의 증여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서가 있고, 진료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 작성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후견 유형 비교표 — 허동진 변호사
후견 유형에 따라 절차와 권한이 달라집니다.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증여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살아 계신 동안에는 다른 자녀가 직접 다툴 수 없습니다. 후견인이 선임되어 본인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핵심 증거는 증여 무렵의 진료기록입니다. 의료기관 보존 기간이 있으므로 확인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무엇을 다투는 것인가

증여계약도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치매가 상당히 진행되어 이런 이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그때 한 증여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를 주장하는 구조입니다.

등기가 넘어갔어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미 명의가 이전됐는데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원인이 된 증여계약이 무효라면 그 등기도 원인 없는 등기가 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다시 넘어간 경우에는 훨씬 복잡해지므로, 확인하시는 즉시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순서 — 왜 후견이 먼저인가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입니다. "아버지가 형에게 집을 줬으니 내가 소송하겠다"는 것인데, 그럴 수 없습니다.

침해된 것은 부모님의 재산권입니다. 다른 자녀에게는 아직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상속은 사망해야 개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1. 진료기록 확보 — 증여 무렵의 인지 상태를 확인합니다. 가장 먼저 하십시오.
  2. 등기부 확인 — 언제 어떤 원인으로 이전되었는지, 이후 근저당이나 재처분이 있는지
  3.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 본인을 대리할 사람을 만듭니다
  4. 필요하면 처분금지가처분 —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5. 후견인이 무효 확인·등기말소 소송 제기

진료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이 사건의 승패는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가 하나로 갈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기억이나 진술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확보할 자료
자료왜 필요한가
증여 무렵 진료기록인지기능 평가, 처방 내역, 의사 소견
인지기능검사 결과MMSE 등 점수와 시행일. 가장 직접적인 자료
장기요양등급 판정 자료등급과 판정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요양시설 기록일상생활 수행 정도에 관한 기록
증여 경위누가 동행했는지, 등기 서류를 누가 준비했는지
부동산 등기부이전 원인·일자, 이후 권리 변동

등기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 대금이 오갔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 흐름이 없다면 실질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다투기 어려운 경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사안에서 무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증여 시점에 인지 상태가 양호했던 경우 — 치매 진단 전이거나 초기였다면 의사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공증을 거친 경우 — 공증인이 의사를 확인한 기록이 있으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 병원에 다니지 않으셨다면 상태를 증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 — 진료기록 보존 기간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요건에 맞지 않는 소송은 시간과 비용만 남기기 때문입니다.

사망하신 뒤라면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미 돌아가신 경우에는 상속인이 직접 다툴 수 있습니다. 두 갈래입니다.

사망 후의 선택지
방법내용특징
증여 무효 주장의사능력 없음을 이유로 무효 확인·등기말소인정되면 그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돌아옴
유류분반환청구증여가 유효함을 전제로 최소한의 몫을 청구1년 기간 제한. 입증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움

실무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효가 인정되면 재산 전체가 돌아오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유류분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류분은 안 날부터 1년이라는 짧은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무효 소송을 준비하는 사이에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 의사능력을 다퉈야 하는 사안 — 진료기록의 해석과 감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이 제3자에게 재처분될 위험이 있는 경우
  • 후견 개시와 무효 소송을 함께 설계해야 하는 경우
  • 사망 후 사안에서 무효 주장과 유류분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
상담 안내 · 올인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제2022-447호 · 형사법 제2021-1050호
상담 분야
성년후견 · 한정후견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유류분 ·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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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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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치매인 아버지가 형에게 집을 증여했습니다. 되돌릴 수 있나요?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그 증여는 무효가 될 수 있고, 등기 말소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면 다른 자녀가 직접 소송할 수 없고,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본인을 대리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증여 무렵의 진료기록을 확보하십시오.

등기가 이미 넘어갔는데도 다툴 수 있나요?

원인이 된 증여계약이 무효라면 그 등기도 원인 없는 등기가 되므로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다시 넘어간 경우에는 훨씬 복잡해집니다. 확인하시는 즉시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료기록을 어떻게 받나요?

환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후견인이 선임되면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고,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보존 기간이 있으므로 오래된 사안일수록 서두르셔야 합니다.

등기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대금이 오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 흐름이 없다면 실질은 증여로 볼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소득이나 자금 출처, 계좌 이체 내역이 확인 대상입니다.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면요?

상속인이 직접 다툴 수 있습니다. 증여 무효를 주장해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되돌리는 방법과, 증여가 유효함을 전제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실무에서는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유류분은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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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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