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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절차

상속등기와 상속세 기한

명의 이전과 세금 신고에는 정해진 일정이 있습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 작성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비교 — 허동진 변호사
한정승인은 신고 후 청산 절차가 남습니다.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도 같은 기간 안에 신고합니다.

상속등기 자체에 별도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미루면 상속인이 늘어나 정리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세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신고해 두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상속등기 — 언제, 어떻게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기를 통해 명의를 이전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 — 상속인들의 공유로 등기합니다. 한 명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 상태가 되면 이후 처분이 어려워지므로 공유 등기의 함정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 — 협의서 내용대로 특정 상속인 앞으로 등기합니다.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속등기를 미루면 생기는 일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면 상속인 중 누군가가 다시 사망해 그 자녀들까지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한 세대만 지나도 협의해야 할 사람이 몇 배로 늘어납니다.

실제로 조부모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을 정리하려다, 얼굴도 모르는 친척 수십 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정리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필요한 서류

상속등기 시 통상 필요한 서류
구분서류
피상속인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출생~사망),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상속인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인감도장(협의분할의 경우)
협의분할 시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 전원 인감날인)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취득세 납부영수증
기타사안에 따라 특별대리인 심판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

세금 일정

상속 관련 세금 기한
세목기한비고
상속세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상속인 전원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
취득세 (부동산·자동차)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소득세 (준확정신고)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 등에는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 논의 — 지금은 현행법 기준입니다

상담에서 "상속세가 줄었다던데요", "자녀공제가 5억이라던데요" 하고 물으시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8월 현재 그 내용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2025년 3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개편안은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만큼에만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자녀공제를 크게 올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속세 개편안 — 발표 내용과 현재 상태
구분현행 (시행 중)개편안 (국회 계류)
과세 방식유산세 — 전체 상속재산 기준유산취득세 — 상속인별 취득분 기준
일괄공제5억 원폐지 (인적공제로 대체)
자녀공제1인당 5천만 원1인당 5억 원으로 상향
최고세율50%40%로 인하하는 안이 함께 논의
시행 여부현재 적용되는 기준미시행 — 통과 시 2028년 시행 목표
실무에서 주의할 점

개편안은 2024년 말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2025년에도 통과되지 못했고, 2026년 8월 현재까지 계류 중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일괄공제 5억, 세율 10~50%의 현행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문제는 뉴스만 보고 "세금이 거의 안 나온다"고 판단해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분할 협의를 미루는 경우입니다.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그대로이고,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 설계는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개정안이 아니라 현행법을 기준으로 하되 입법 진행을 함께 지켜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세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이 안 나와도 신고를 권하는 이유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등으로 실제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없다고 해서 신고를 생략하면,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낮게 인정받아 양도소득세가 커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액이 크거나 향후 매도 계획이 있다면, 세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신고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과 신고는 세무 전문가의 영역이므로, 필요한 경우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했다면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상속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이 일단 상속인 명의로 등기되고, 이후 청산 절차에서 환가하게 됩니다.

이때 등록면허세 등의 비용이 발생하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자가 우선 배당받습니다. 절차와 비용은 한정승인 절차와 비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신고 후 세무서가 조사를 거쳐 추가로 세액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 평가액을 다르게 보거나, 사전증여가 누락되었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상속 절차가 아니라 조세불복 절차로 다투게 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친 뒤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며, 각 단계마다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관련 절차는 자매 사이트 재판소원·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등기를 해야 한다면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있는데 세금 기한이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를 먼저 해두고 분할심판 결과에 따라 다시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다만 이 방법에도 고려할 점이 있으므로, 진행 중인 절차와 기한을 함께 놓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안내 · 올인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제2022-447호 · 형사법 제2021-1050호
상담 분야
성년후견 · 한정후견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유류분 · 상속재산분할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전화
051-501-4927 · 010-9999-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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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hdj0922
상담 방법
전화 상담 · 방문 상담(사전 예약) ·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가능)
사업자등록번호
844-03-01676 · 부산지방변호사회

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
FAQ

자주 묻는 질문

상속등기를 안 하면 벌금이 있나요?

상속등기 자체에 일반적인 과태료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고, 등기를 미루는 동안 상속인이 늘어나 절차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상속인끼리 합의가 안 되는데 상속세 기한이 다가옵니다.

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아도 신고 기한은 진행됩니다. 일단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신고한 뒤 분할 결과에 따라 정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게 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등은 적용 요건과 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세가 줄어든다고 들었는데 기다렸다가 신고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유산취득세 전환 개편안은 2026년 8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통과되더라도 2028년 시행이 목표라, 지금 개시된 상속은 현행 기준(일괄공제 5억, 세율 10~50%)으로 계산됩니다.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그대로이고,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다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상속받은 집을 바로 팔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와는 별도로 양도소득세가 문제됩니다. 취득가액을 어떻게 인정받는지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게 나므로,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 부동산 가액을 어떻게 정할지가 중요합니다. 매도 계획이 있다면 신고 전에 세무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유로 등기했는데 나중에 나누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들이 협의해 지분을 정리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공유물분할청구를 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가정법원의 분할심판이 우선 검토됩니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등기 경위와 분할 협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을 팔 수 있나요?

매매계약 자체는 가능하지만, 소유권을 넘기려면 먼저 상속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상속등기와 매매등기를 연이어 진행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협의분할로 한 사람 명의로 정리한 뒤 매도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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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ENTIALS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2022. 5. 26.)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1-1050호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1-1050호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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