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도입 이후 약 50년 만에 유류분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2024년 4월 25일 결정에 이어, 2026년 2월 12일 개정 민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핵심은 셋입니다. ①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②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제도 확대 ③ 기여에 대한 대가로 받은 증여의 취급 변경과 가액 반환.
적용 시점과 범위가 규정별로 다르므로,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사건은 반드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 바뀌었나 —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조항 전반을 검토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대상 | 결정 | 효과 |
|---|---|---|
| 형제자매의 유류분 | 위헌 | 즉시 효력 상실 |
| 유류분 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부분 | 헌법불합치 | 개정 시한을 정해 입법 촉구 |
| 기여분 규정을 준용하지 않은 부분 | 헌법불합치 | 개정 시한을 정해 입법 촉구 |
그런데 국회가 정해진 시한까지 개정을 마치지 못해 법적 공백이 발생했고, 전국의 유류분 사건 재판이 연기되거나 소 제기가 보류되는 혼란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후 여러 개정안을 통합한 대안이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변화 1 ·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던 부분은 위헌 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결정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자녀와 배우자가 없는 분이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할 자유가 넓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을 특정인이나 공익 재단에 남기고자 하는 경우, 형제자매의 반환청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화 2 ·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종전에도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상속권 상실 제도가 도입되어 있었으나 직계존속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부양의무를 저버린 자녀나 배우자는 대상이 아니어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개정 민법은 이를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전반으로 확대했습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장기간 유기하는 등 학대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이 선고되면 그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 자체가 사라집니다.
평생 연락 없이 지내다 부모가 사망하자 나타나 유류분을 요구하는 사안에서, 다투어 볼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다만 어떤 사정이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이므로, 부양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 3 · 부양·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
기존 제도에서 가장 불합리하다고 지적받던 부분입니다. 부모를 오랫동안 모신 대가로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다른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하면 그대로 나눠줘야 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에서만 다루어질 뿐 유류분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정법은 상당한 기간 동거하거나 간호하는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또는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에 대해 유류분 산정에서 달리 취급하도록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부모를 모신 상속인의 방어 수단이 실질적으로 넓어졌습니다.
다만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의 대가'로 인정받으려면 결국 증명이 필요합니다. 간병 기록, 비용 부담 내역, 동거 기간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자료 준비는 기여분에서 정리했습니다.
변화 4 · 가액 반환과 이자
반환 방식도 정비되었습니다. 원물 반환을 둘러싼 실무상의 불편, 즉 지분을 반환받은 뒤 다시 공유물분할을 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입니다. 또한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되도록 하여, 반환의무자가 절차를 지연시킬 유인이 줄었습니다.
청구하는 쪽에서는 언제 청구했는지가 금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구 시점과 방식을 신중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사건에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 내용 | 적용 범위 |
|---|---|
|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 2024. 4. 25.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개시된 상속 |
| 상속권 상실·기여 관련 규정 | 2026.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
| 그 밖의 개정 규정 | 공포된 날부터 시행이 원칙 |
같은 유류분 사건이라도 피상속인이 언제 돌아가셨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2026년 1월 1일을 전후해 상속이 개시된 사안이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이라면 개정 내용을 반영해 주장을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령의 세부 내용과 시행 상황은 이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개정으로 유류분 제도가 없어진 건가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유류분 제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했고, 개정 민법 역시 제도를 유지하면서 형제자매 제외, 패륜 상속인 배제, 기여 반영, 가액 반환이라는 부분을 손질했습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 사건인데 개정법이 적용되나요?
규정마다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고, 상속권 상실이나 기여 관련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돌아가신 날짜를 알려주시면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신 저에게 유리해진 건가요?
방어 수단이 넓어진 것은 맞습니다.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서 달리 취급하도록 정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별한 부양'과 '기여의 대가'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간병 기록, 비용 부담 내역, 동거 기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중단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진행되나요?
국회가 개정 시한을 넘기면서 한동안 유류분 사건의 재판이 연기되거나 소 제기가 보류되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개정법이 통과되면서 제도가 정비되어 절차가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진행 상황은 법원과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제2022-447호 (2022. 5. 26.)

제2021-1050호 (2021.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