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청구서, 진단서, 가족관계 서류, 재산 목록, 후견인 후보자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심판까지 통상 수개월이 걸립니다. 정신감정이 실시되면 기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비용은 인지대·송달료 외에 정신감정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감정 기관과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어디에 청구하나
사건본인(후견을 받을 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부산에 거주하신다면 부산가정법원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계신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준비할 서류
| 구분 | 서류 |
|---|---|
| 기본 서류 |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및 청구인) |
| 의료 자료 | 진단서(후견 신청용 서식), 진료기록, 장기요양등급 판정 자료 등 |
| 재산 자료 | 부동산 등기부, 예금 잔액 증명, 채무 내역 등 재산목록 |
| 후견인 후보자 | 후보자의 신분 관련 서류, 결격사유 없음을 확인할 자료 |
| 가족의 의견 | 다른 친족의 의견서 — 동의 여부에 따라 절차 진행이 달라짐 |
진단서는 일반 진단서가 아니라 후견 신청용 서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미리 문의해 두시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절차와 기간
- 청구 접수
- 사건본인 심문 — 법원이 직접 의사와 상태를 확인합니다. 거동이 어려우면 법원이 병원이나 자택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 정신감정 — 필요한 경우 실시합니다. 감정 기관 지정과 실시에 시간이 걸립니다.
- 친족 의견 청취 — 다른 가족들의 의견을 확인합니다.
- 심판 — 후견 개시 여부, 후견인, 권한 범위가 정해집니다.
- 후견등기 — 심판 확정 후 등기되고, 등기사항증명서로 권한을 증명합니다.
전체적으로 수개월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족 간 이견이 크거나 감정이 필요하면 더 길어집니다. 병원비 지급 등 급한 사정이 있다면 심판 전의 임시적인 조치를 함께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비용의 구성
| 항목 | 설명 |
|---|---|
| 인지대·송달료 | 청구인과 관계인 수에 따라 달라짐 |
| 정신감정료 | 가장 큰 비중. 감정 기관과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큼. 감정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음 |
| 진단서·서류 발급비 | 병원 진단서, 각종 증명서 |
| 후견인 보수 | 선임 후 법원이 정하면 사건본인의 재산에서 지급 |
| 변호사 비용 | 가족 간 이견 유무와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짐 |
- 선임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재산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보고합니다.
- 정기적으로 재산 관리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 거주용 부동산의 처분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후견인과 본인의 이해가 충돌하는 행위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후견인은 재산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지위가 아니라, 사용 내역을 소명해야 하는 지위에 가깝습니다.
가족 간 다툼이 있는 사안
형제 중 한 명이 후견을 신청하면 다른 형제가 반대하거나, 서로 다른 후보자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법원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갈등이 심하면 변호사 등 제3자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하기도 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후보자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미리 방향을 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자주 묻는 질문
정신감정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실시합니다. 진단서와 진료기록만으로 상태가 충분히 확인되고 관계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면 감정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이 실시되면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초기에 의료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른 형제가 반대하면 후견이 안 되나요?
반대한다고 해서 개시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누구를 후견인으로 선임할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갈등이 심하면 제3자 전문가가 선임되기도 합니다.
급하게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심판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법원이 임시적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청구와 함께 이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병원비 청구서 등 급박함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후견인이 되면 부모님 재산을 상속처럼 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후견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재산을 관리해야 하고, 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거주용 부동산 처분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고, 후견인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임의로 사용하면 이후 다른 상속인들과의 분쟁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제2022-447호 (2022. 5. 26.)

제2021-1050호 (2021.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