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앞 · 부산 · 울산 · 김해 · 창원 등 인근 지역 사건 수행 대한변협 가사법 전문등록 제2022-447호
부산상속변호사올인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허동진 ☎ 051-501-4927
상속재산분할분할협의서 작성법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과 필요 서류

전원이 참여해야 유효하고, 한 번 성립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작성 요령과 무효가 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 작성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핵심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유효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 전체가 무효입니다.

각자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상속등기와 금융기관 예금 지급 절차에서 요구됩니다.

미성년 상속인과 친권자가 함께 상속인이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이를 빠뜨린 협의는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협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1. 피상속인 표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후 주소, 사망일
  2. 상속인 전원의 표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3. 분할 대상 재산의 특정 — 부동산은 등기부 표시대로, 예금은 금융기관·계좌번호로 특정
  4. 분할 방법 — 누가 무엇을 취득하는지 명확하게
  5. 정산금이 있다면 그 내용 — 지급 금액, 시기, 방법
  6. 작성일자와 상속인 전원의 서명·인감날인
특정이 불명확하면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장남이, 나머지는 알아서"와 같은 표현은 등기 실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에 기재된 소재지·지번·면적 그대로, 지분을 정하는 경우에는 분수로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예금도 은행명과 계좌번호로 특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발견될 수 있는 재산을 대비해 "이후 발견되는 재산은 ○○이 취득한다"는 조항을 넣어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필요한 서류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 시 통상 필요한 서류
구분서류
피상속인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출생~사망),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상속인 전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협의서상속인 전원이 인감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취득세 납부 확인
기타사안에 따라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문, 위임장 등

필요 서류는 금융기관과 등기소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해외 거주자가 있으면 재외국민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협의서 작성 전에 확인하십시오

협의가 무효가 되거나 다툼이 생기는 경우
상황필요한 조치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고 친권자도 상속인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상속인 중 판단 능력이 저하된 분이 있음성년후견 개시 심판 후 후견인이 참여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음소재 확인,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또는 분할심판 청구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음재외공관 인증 등 별도 절차
대습상속인이 있음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배우자를 빠짐없이 포함
혼외자 등 파악되지 않은 상속인 가능성제적등본으로 상속인 범위 재확인

도장을 찍기 전에 생각할 것

협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내용을 잘 모르고 도장만 찍어줬다"는 말씀을 자주 듣지만, 그 사정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내가 받는 몫이 법정상속분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했는가
  • 다른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은 반영되었는가
  • 드러나지 않은 채무가 있을 가능성은 없는가
  • 정산금을 받기로 했다면 지급 시기와 담보는 정했는가

특히 정산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는 협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이미 상대방 명의로 넘어갔는데 돈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하거나 담보를 확보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
FAQ

자주 묻는 질문

협의서를 공증받아야 하나요?

법률상 공증이 필수는 아닙니다. 상속인 전원의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등기와 금융 절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진정성을 다투는 일이 예상된다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한 사람만 도장을 못 받았는데 나머지끼리 진행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협의는 무효입니다. 협조를 얻기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법원 절차로 해결하게 됩니다.

협의로 특정 상속인이 전부 갖는 것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다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어도 되고, 한 사람이 모두 취득하는 것으로 정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협의 내용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검토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규모가 큰 사안이라면 세무 검토를 함께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 후에 몰랐던 재산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서에 '이후 발견되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그 재산에 대해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미리 조항을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CREDENTIALS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2022. 5. 26.)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1-1050호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1-1050호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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