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앞 · 부산 · 울산 · 김해 · 창원 등 인근 지역 사건 수행 대한변협 가사법 전문등록 제2022-447호
부산상속변호사올인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허동진 ☎ 051-501-4927
상속재산분할
PILLAR 03 · 분할

부산 상속재산분할 변호사

상속재산은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깨지면 가정법원의 분할심판으로 갑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 부동산을 나누는 방법까지 살펴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 작성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핵심 요약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나눕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협의는 무효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고, 부동산은 현물분할·가액정산·경매분할 중 사안에 맞는 방법으로 나눕니다.

분할심판에서는 특별수익(미리 받은 증여)과 기여분(부모를 모신 몫)이 함께 다뤄집니다. 결국 '생전에 누가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협의분할 — 가장 흔하지만 가장 자주 무효가 되는 방식

실무에서 대부분의 상속은 협의분할로 정리됩니다. 상속인들이 모여 "아파트는 어머니, 예금은 자녀들이 나눈다"는 식으로 합의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어도 되고, 한 사람이 전부 갖는 것으로 정해도 무방합니다.

문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협의서가 많다는 점입니다.

협의분할이 무효가 되는 대표적인 경우
  • 상속인 한 명이 빠진 경우 — 연락이 닿지 않는 형제, 이복형제, 인지된 혼외자, 대습상속인을 누락하면 협의 전체가 무효입니다.
  • 미성년 상속인과 친권자가 함께 상속인인 경우 — 이해가 충돌하므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서명한 협의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의 진정한 의사가 아닌 경우 — 내용을 모른 채 인감만 찍어준 사안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협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무효로 돌리거나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이유입니다.

작성 방법과 첨부 서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에서 정리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협의가 결렬되거나 애초에 대화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이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가사비송사건이며,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조정전치주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기본 구조
항목내용
관할상대방의 주소지 또는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
당사자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함 — 청구인과 상대방으로 나뉨
절차조정 신청·회부 → 조정 불성립 시 심판 절차 → 심리 → 심판
대상분할되지 않고 남아 있는 상속재산 (이미 협의로 분할된 부분은 제외)
함께 다루는 쟁점특별수익, 기여분, 상속재산의 범위와 평가
분할 방법현물분할 / 대상분할(한 사람이 갖고 나머지에게 돈으로 정산) / 경매분할

절차의 흐름과 준비할 자료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에서 단계별로 설명했습니다.

핵심 쟁점 1 — 특별수익, 미리 받아 간 몫

분할심판에서 가장 치열한 쟁점은 생전에 누가 무엇을 받았는가입니다.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유증 중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특별수익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몫에서 이미 받은 만큼을 빼고 계산합니다. 결혼할 때 받은 아파트, 사업자금, 유학비용, 부동산 명의 이전 등이 문제가 되며, 통상적인 부양의 범위인지 상속분의 선급인지를 두고 다툽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어려운 것은 증명입니다. 수십 년 전의 자금 흐름을 밝혀야 하는 경우가 많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부동산 등기부·과세자료에 대한 사실조회를 활용하게 됩니다.

핵심 쟁점 2 — 기여분, 모신 세월의 몫

반대로 "내가 부모님을 10년간 모셨다", "내 돈으로 아버지 병원비를 냈다", "가게를 함께 운영해 재산을 늘렸다"는 주장이 기여분입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만큼을 먼저 떼어낸 뒤 나머지를 나눕니다.

다만 인정 기준이 엄격합니다. 단순히 함께 살았다거나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통상적인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가 요구됩니다. 자세한 판단 기준은 기여분·대습상속에서 다뤘습니다.

부동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은 나누기가 까다롭습니다. 법원은 사안에 따라 다음 방법을 선택합니다.

  • 현물분할 — 토지를 실제로 분할하거나, 여러 부동산을 각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 대상분할(가액정산) — 한 사람이 부동산을 갖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그 가액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부동산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사정이 있을 때 유용합니다.
  • 경매분할 — 협의가 전혀 되지 않고 정산할 자력도 없는 경우, 경매로 매각해 대금을 나눕니다.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될 위험이 있어 최후의 수단으로 봅니다.

어느 방법을 원하는지에 따라 감정평가 시점, 정산금 산정 방식, 필요한 자력 소명 자료가 달라집니다. 원하는 결론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 주장과 입증을 구성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분할 전에 재산이 처분되고 있다면

분할이 끝나기 전에 특정 상속인이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심판 청구와 별도로 보전처분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예금에 대한 가압류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이미 인출된 예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법원과 민사법원 절차가 나뉘어 진행되므로, 어느 절차에서 무엇을 다툴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
FAQ

자주 묻는 질문

연락이 닿지 않는 형제가 있는데 분할을 할 수 있나요?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주소를 확인해 협의를 시도하고, 그래도 진행이 어려우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법원 절차 안에서 해결하게 됩니다. 심판에서는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방을 전혀 알 수 없다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실종선고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협의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내용이 불리합니다. 되돌릴 수 있나요?

유효하게 성립한 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속인 중 일부가 빠졌거나, 미성년자와 친권자의 이해가 충돌하는데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협의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인감만 제공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협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쟁점이 단순하고 상속인 수가 적으면 비교적 빨리 정리되지만,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모두 다투어지고 부동산 감정이 필요하면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여기에 유류분 소송이나 유언 효력 다툼이 함께 진행되면 더 길어집니다. 기간을 줄이는 데는 초기에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분할 전에 큰형이 아버지 예금을 전부 인출했습니다.

인출 시점과 사용처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망 전 인출인지 사망 후 인출인지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사망 후 무단 인출이라면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추가 처분을 막기 위해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분할되지 않고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상속인들 사이에서 나누는 절차가 상속재산분할이고,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이미 넘어간 재산에 대해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몫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유류분반환청구입니다. 관할도 달라서 전자는 가정법원, 후자는 민사법원입니다. 남은 재산도 있고 생전에 몰아준 재산도 있는 사안에서는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CREDENTIALS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2022. 5. 26.)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1-1050호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1-1050호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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