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앞 · 부산 · 울산 · 김해 · 창원 등 인근 지역 사건 수행 대한변협 가사법 전문등록 제2022-447호
부산상속변호사올인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허동진 ☎ 051-501-4927
유류분계산법과 소멸시효
유류분

유류분 계산법과 소멸시효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계산하는 구조와, 놓치면 권리가 사라지는 기간을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 작성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핵심 요약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 산입되는 증여재산 − 상속채무입니다.

여기에 유류분 비율(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을 곱한 뒤, 그 사람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로 상속받은 몫을 빼면 부족액이 나옵니다. 이것이 청구할 금액입니다.

기간은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입니다.

계산의 뼈대

유류분 계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는 단순합니다. 네 단계로 나눠 보겠습니다.

  1. 기초재산을 정한다 —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던 재산에, 산입 대상 증여를 더하고, 상속채무를 뺍니다.
  2. 유류분액을 구한다 —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1/2 또는 1/3)
  3. 이미 받은 것을 뺀다 — 그 사람이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 상속받은 순상속분을 공제합니다.
  4. 남은 부족액을 청구한다 — 이 금액을 초과 수증자에게 반환 청구합니다.

예시로 보기

아버지가 사망했고 상속인은 자녀 2명(장남·차남)입니다.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은 2억 원, 채무는 없습니다. 생전에 장남에게 아파트 6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계산 예시 (차남의 유류분)
단계계산금액
기초재산상속개시 당시 재산 2억 + 증여 6억 − 채무 08억 원
차남의 법정상속분8억 × 1/24억 원
차남의 유류분액4억 × 1/2 (직계비속 유류분 비율)2억 원
차남이 실제 받은 몫남은 재산 2억 원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1억 원
부족액2억 − 1억1억 원

차남은 장남을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부동산 가액 평가, 여러 건의 증여, 채무 유무가 얽혀 계산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유류분 부족액 계산 · 개산

단위는 만원입니다.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인 일반적인 구성을 전제로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 참고용 개산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기산점, 특별수익, 기여분, 채무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어떤 증여가 기초재산에 들어가나

증여의 산입 범위
증여를 받은 사람산입 범위
공동상속인원칙적으로 시기 제한 없이 산입 (수십 년 전 증여도 대상이 될 수 있음)
상속인이 아닌 제3자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
제3자 (악의인 경우)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 것도 산입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에 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20년, 30년 전에 명의를 넘겨준 부동산도 유류분 산정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은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하나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0년 전에 3천만 원이던 토지가 지금 10억 원이 되었다면, 10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포함된 사건에서는 감정평가가 필수적이고, 이 때문에 재판이 길어집니다. 다만 수증자가 자기 비용으로 가치를 크게 높인 부분이 있다면 그 사정이 고려되기도 합니다.

1년과 10년, 어느 쪽이 먼저 오는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다음 중 하나라도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17조).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가족의 사망은 바로 알게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사망 후 1년이 기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증여 사실 자체를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그것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확보할 자료

  • 피상속인의 출생~사망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확정)
  • 사망 당시 재산 내역 — 부동산 등기부, 금융거래조회 결과
  • 증여 내역 — 부동산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 원인과 일자, 증여세 신고 자료
  • 채무 내역 — 대출 잔액, 세금 체납
  • 상속인들이 실제로 받은 것에 대한 자료

증여 내역은 상대방이 순순히 밝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소송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과세정보 사실조회로 확인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자료가 없어도 소를 제기할 수 있으니, 기간이 임박했다면 먼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
FAQ

자주 묻는 질문

정확한 증여 금액을 모르는데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선 확인된 범위에서 청구한 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과세정보 사실조회로 밝혀지는 내용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1년의 기간이 임박했다면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먼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받은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는데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 당시의 금액이 아니라 사망 시점의 시가입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증여된 부동산일수록 유류분 산정액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가액을 정합니다.

상속채무가 많으면 유류분도 줄어드나요?

기초재산을 구할 때 상속채무를 공제하므로 유류분액 자체가 줄어듭니다. 다만 부족액을 계산할 때 유류분권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툼이 있는 부분이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신데 아버지 상속에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배우자도 유류분권자이고, 자녀들도 각자 유류분을 갖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법정상속분 계산이 달라지므로(배우자가 자녀의 1.5배) 유류분액도 달라집니다. 누가 청구할 것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가족 구성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CREDENTIALS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2022. 5. 26.)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1-1050호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1-1050호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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