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앞 · 부산 · 울산 · 김해 · 창원 등 인근 지역 사건 수행 대한변협 가사법 전문등록 제2022-447호
부산상속변호사올인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허동진 ☎ 051-501-4927
상속 절차 안내
PILLAR 04 · 절차

상속 절차 총정리 — 무엇을 언제까지

사망 직후부터 상속세 신고까지, 상속 절차 전체의 순서와 기한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지 확인해 보십시오.

최종 확인 2026년 8월 · 작성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핵심 요약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신청이나 신고가 있어야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는 대체로 사망신고 → 상속인 확정 → 재산·채무 조회 → 승인 여부 결정(3개월) → 분할 협의 → 등기·명의이전 → 상속세 신고(6개월)로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재산과 채무의 규모 파악입니다. 이것이 정해져야 포기·한정승인·단순승인 중 무엇을 선택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망 이후,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

상속 진행 순서와 기한
시기할 일기한
사망 직후사망신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사망신고는 1개월 이내
1~2주가족관계등록부로 상속인 확정, 유언장 유무 확인
1개월 내외재산·채무 조회 결과 수령 및 검토조회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3개월 이내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후상속재산분할 협의 또는 심판청구협의 기한은 별도로 없음
6개월 이내상속세 신고·납부, 취득세 신고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1년 이내유류분반환청구 (해당하는 경우)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를 안 날부터 1년

1단계 · 누가 상속인인지 확정합니다

상속인은 민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1.5배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면 1.5 : 1 : 1의 비율로 나누어 각각 3/7, 2/7, 2/7이 됩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것이 대습상속입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사람의 자녀가 대신 상속인이 됩니다. 자세한 계산 예시는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 대습상속의 요건에서 다뤘습니다.

상속인 확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이어지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몰랐던 형제자매나 인지된 자녀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단계 · 재산과 채무를 조회합니다

승인 여부를 판단하려면 규모를 알아야 합니다. 다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의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 예금, 대출, 보증,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지방세 체납 조회 —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조회로 드러나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 간 차용증 채무, 사인 간 보증채무, 아직 청구되지 않은 손해배상채무 등은 공적 조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셨던 분이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조회 결과 채무가 없어 보여도 끝까지 확실하지 않다면 한정승인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회 자체에도 시간이 걸리므로 3개월 기한을 염두에 두고 서둘러 시작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회 방법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채무 확인 방법에서 정리했습니다.

3단계 ·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3개월)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단순승인 —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별도 신고 없이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한정승인 — 채무 규모가 불분명하거나, 후순위 친족에게 채무를 넘기고 싶지 않은 경우.
  • 상속포기 — 채무 초과가 명백하고 후순위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는 경우.

선택 기준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어느 쪽을 선택할까에서 사례별로 비교했습니다.

4단계 · 상속재산을 나눕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일단 공유 상태가 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이 상속재산분할입니다. 전원의 협의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유언장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다만 유언이 방식을 갖추지 못했다면 효력이 없고,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5단계 · 명의를 이전하고 세금을 신고합니다

부동산은 상속등기, 예금은 금융기관에서의 상속예금 지급 절차, 자동차는 이전등록을 거칩니다.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부동산 취득세도 같은 기간 안에 신고합니다.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등으로 실제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세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신고 자체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속등기와 상속세 기한을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세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꼬이는 대표적인 상황

자주 발생하는 문제 상황
상황검토할 절차
상속인 중 판단 능력이 저하된 분이 있다성년후견 개시 심판 후 후견인이 협의에 참여
미성년 상속인과 친권자가 함께 상속인이다특별대리인 선임 후 협의
상속인의 행방을 알 수 없다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또는 실종선고
유언장의 효력에 다툼이 있다유언 무효확인의 소, 유언검인 절차
누군가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부당이득반환청구
3개월이 이미 지났다특별한정승인 가능 여부 검토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일반적인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
FAQ

자주 묻는 질문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게 됩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라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또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세대가 내려갈수록 상속인이 늘어나 나중에 정리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유언장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정증서 유언이라면 공증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고, 유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필 유언장은 유품이나 금고, 거래 은행의 대여금고 등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필·비밀증서·구수증서 유언은 발견 후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봉인된 유언장을 임의로 개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등으로 상당 부분이 공제되어 실제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액이 크거나 생전 증여가 있었다면 달라집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라는 신고 기한이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과 신고는 세무 전문가의 영역이므로, 필요한 경우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나요?

협의분할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한 명이 반대하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으로 나누게 됩니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산에서 상속 절차는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진행합니다. 부산에 마지막 주소를 두셨다면 부산가정법원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사건으로 별도의 관할 규정을 따릅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앞에 있어 절차 대응이 신속한 편이며, 울산·김해·창원 등 인근 지역 사건도 수행합니다.

CREDENTIALS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2022. 5. 26.)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1-1050호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1-1050호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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