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등기를 법정상속분대로 공유해 두면 당장은 편하지만, 나중에 처분하거나 활용할 때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공유 상태를 정리하려면 공유물분할이 필요한데, 이는 상속재산분할과 다른 절차입니다. 관할 법원부터 다릅니다.
협의가 안 되면 결국 경매로 매각해 대금을 나누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되기도 합니다.
왜 공유 등기가 문제인가
상속인들 사이에 합의가 안 되면 일단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기한이 다가오거나, 일단 명의만 넘겨두자는 생각에서입니다.
그런데 공유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 행위 | 필요한 동의 | 결과 |
|---|---|---|
| 매도 | 공유자 전원 |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불가 |
| 담보 제공(대출) | 전원 (지분만이라면 단독 가능하나 실무상 어려움) | 사실상 대출 불가 |
| 임대 | 지분 과반수 | 소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못 함 |
| 대수선·용도변경 | 전원 | 관리 자체가 마비 |
| 보존행위(수리 등) | 단독 가능 | 이것만 자유로움 |
세대가 내려가면 더 심각해집니다. 공유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그 지분이 다시 여러 명에게 상속되어, 공유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얼굴도 모르는 친척 수십 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실제로 생깁니다.
상속재산분할과 공유물분할은 다릅니다
| 구분 | 상속재산분할 | 공유물분할 |
|---|---|---|
| 대상 | 아직 분할되지 않은 상속재산 | 이미 공유로 확정된 부동산 |
| 관할 | 가정법원 (가사비송) | 민사법원 (민사소송) |
| 조정전치 | 적용됨 | 적용되지 않음 |
| 고려 사항 | 특별수익, 기여분 반영 | 지분 비율만 기준 |
| 분할 방법 | 현물·대상·경매분할 | 현물·대상·경매분할 |
결정적인 차이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다툴 수 있는지입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형이 생전에 아파트를 받았으니 그만큼 빼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지만, 공유물분할에서는 지분 비율만 봅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마쳐 버리면, 그 뒤에는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을 반영해 다시 나누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미 지분이 확정된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생전 증여가 크거나 부모를 모신 사정이 있다면, 등기 전에 상속재산분할부터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금 기한 때문에 부득이 등기를 먼저 해야 한다면, 그 사정과 유보 의사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물분할의 세 가지 방법
- 현물분할 — 토지를 실제로 쪼개는 방식입니다. 건물이나 아파트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토지도 분할 후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상분할(가액배상) — 한 사람이 전부 갖고 나머지에게 지분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계속 사용해야 하는 사정이 있을 때 유용하나, 지급 능력을 소명해야 합니다.
- 경매분할 — 위 두 방법이 어려우면 경매로 매각해 대금을 나눕니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분할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아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도 협의로 정리되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온 뒤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한쪽이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지분만 먼저 팔 수도 있습니다
공유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분만 사려는 사람은 드물고, 산다 해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제시합니다.
지분 매수를 전문으로 하는 업자에게 헐값에 넘겼다가, 그 업자가 공유물분할청구를 해서 결국 경매로 이어지는 사안도 있습니다. 다른 형제에게 매수를 제안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리하려면 이 순서로
- 현재 상태 확인 — 등기부로 공유자와 지분을 파악합니다. 근저당이나 가압류도 함께 봅니다.
- 상속재산분할이 남아 있는지 확인 — 아직이라면 가정법원 절차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협의 시도 — 누가 인수할지, 금액은 얼마로 할지. 감정평가를 미리 받아 기준을 만들면 대화가 수월합니다.
- 협의 불성립 시 공유물분할청구 — 원하는 분할 방법을 정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공유물분할은 민사 절차이므로, 자매 사이트 부산민사변호사에서도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상속에서 이어진 사안이라면 두 절차를 함께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 담당 변호사
-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 전문분야 등록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제2022-447호 · 형사법 제2021-1050호
- 상담 분야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유류분 ·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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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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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hdj0922
- 상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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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자주 묻는 질문
형제들과 공유로 등기했는데 팔고 싶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나요?
부동산 전체를 매도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 지분만 단독으로 처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분만 사려는 사람이 드물고 가격도 크게 낮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공유물분할청구로 정리하게 되는데, 결국 경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먼저 형제들과 인수 협의를 시도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했는데 형이 생전에 증여받은 걸 반영할 수 있나요?
이미 공유 등기가 되었다면 공유물분할에서는 지분 비율만 기준이 되어 특별수익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가정법원 절차를 검토할 여지가 있고, 별도로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등기 경위를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을 하면 무조건 경매로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전부 갖고 나머지에게 돈을 지급하는 대상분할이 가능하며, 실무에서도 많이 활용됩니다. 다만 인수하려는 쪽이 지급 능력을 소명해야 합니다. 자력을 보여줄 자료를 준비하면 경매를 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유자 중 한 명이 혼자 살면서 임대료도 안 줍니다.
다른 공유자들은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사용이익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다투게 됩니다. 공유물분할청구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점유 기간과 임대료 상당액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 기간이 포함됩니다. 쟁점이 단순하면 비교적 빨리 정리되지만, 분할 방법을 두고 다투거나 사용이익 반환이 함께 청구되면 길어집니다. 경매분할로 결론이 나면 그 후 경매 절차에 다시 시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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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제2022-447호 (2022. 5. 26.)

제2021-1050호 (2021.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