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앞 · 부산 · 울산 · 김해 · 창원 등 인근 지역 사건 수행 대한변협 가사법 전문등록 제2022-447호
부산상속변호사올인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허동진 ☎ 051-501-4927
상속 절차 안내황혼이혼·재혼가정의 상속
상속절차

황혼이혼·재혼가정의 상속

이혼과 상속이 맞물리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재혼 가정에서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 작성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핵심 요약

이혼이 성립하면 전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이혼 소송 중에 한쪽이 사망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재혼한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상속인입니다. 전혼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는 구조에서 분쟁이 잦습니다.

재혼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는 입양 절차가 없으면 상속인이 아닙니다. 반면 전혼 자녀는 부모가 재혼했더라도 상속인입니다.

이혼과 상속이 겹치는 순간

황혼이혼이 늘면서 이혼과 상속이 맞물리는 사안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한쪽이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이혼 진행 단계별 상속 관계
시점상속권재산분할청구권
이혼 전 (별거 중)배우자는 상속인 — 별거 기간과 무관해당 없음
이혼 소송 중 일방 사망소송이 종료되고 혼인 관계는 사망으로 해소 — 배우자는 상속인이혼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재산분할청구는 원칙적으로 소멸
협의이혼 신고 전아직 혼인 중이므로 상속인
이혼 성립 후상속인이 아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로 처리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사망하면 배우자로서 상속하게 됩니다.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었던 몫과 상속으로 받는 몫이 크게 다를 수 있어, 실제 사건에서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재혼 가정의 상속 구조

재혼 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현재의 배우자와 모든 자녀입니다. 여기서 '모든 자녀'에는 전혼에서 태어난 자녀가 포함됩니다. 부모가 이혼하고 양육하지 않았더라도 친자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재혼 가정에서 누가 상속인인가
관계상속인 여부비고
재혼한 배우자상속인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전혼에서 낳은 자녀상속인함께 살지 않았어도 상속권 있음
재혼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원칙적으로 아님입양(특히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졌다면 상속인
사실혼 배우자아님혼인신고가 없으면 상속권 없음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는 대개 왕래가 없거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 전혼 자녀가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고 상속재산분할을 요구
  • 재혼 배우자가 생전에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이전받았고, 전혼 자녀가 유류분을 청구
  • 상속인 확정 과정에서 전혼 자녀를 빠뜨려 협의분할이 무효가 됨

재혼 가정에서는 제적등본으로 상속인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생전에 정리해 두는 방법

재혼 가정에서 분쟁을 줄이려면 생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공정증서 유언 — 누구에게 무엇을 남길지 명확히 해둡니다. 다만 유류분의 제한은 받습니다.
  • 유류분을 고려한 배분 설계 — 최소한의 몫을 남겨두면 반환청구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부양·기여에 관한 자료 보관 — 재혼 배우자가 오랜 기간 부양했다면, 2026년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그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가 의미를 갖습니다.
  • 보험 수익자 지정 — 사망보험금은 수익자 지정에 따라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사건과 함께 검토가 필요한 경우

고령의 부모가 이혼을 준비 중이거나, 이혼 후 재산 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과 상속을 함께 놓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절차가 먼저 마무리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혼 자체에 관한 내용은 자매 사이트 부산이혼변호사에서 재산분할·위자료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
FAQ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이 사망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는 원칙적으로 유지되기 어렵고, 혼인 관계는 사망으로 해소되어 배우자로서 상속받게 됩니다. 재산분할로 받았을 몫과 상속분이 크게 다를 수 있어 다른 상속인들과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별로 결론이 갈릴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진행 상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셨는데 새어머니가 재산을 다 가져갈 수 있나요?

재혼 배우자가 상속인인 것은 맞지만 단독으로 전부 상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혼 자녀도 상속인이므로 배우자와 자녀들이 함께 상속받고, 배우자의 몫은 자녀의 1.5배입니다. 생전에 재산이 재혼 배우자에게 이전되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새어머니가 키운 자녀도 상속인인가요?

입양 절차가 없었다면 상속인이 아닙니다. 함께 살며 키웠다는 사정만으로 친자 관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이나 일반 입양이 이루어졌다면 상속인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전혼 자녀를 빼고 협의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협의분할은 무효이므로, 나중에 전혼 자녀가 나타나면 협의 자체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소재를 확인해 협의를 시도하고, 그래도 어려우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법원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CREDENTIALS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2022. 5. 26.)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1-1050호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1-1050호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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