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에는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기한과, 늦어도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절차가 섞여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3개월(포기·한정승인), 1년(유류분), 6개월(상속세) 세 가지입니다.
반면 상속재산분할과 상속등기에는 법정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미룰수록 상속인이 늘어나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한눈에 보는 기한표
| 기한 | 무엇 | 기산점 | 놓치면 |
|---|---|---|---|
| 3개월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 단순승인 — 채무를 그대로 부담 |
| 3개월 | 특별한정승인 |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 | 책임 제한 불가 |
| 2주 | 지급명령 이의신청 | 송달받은 날 | 확정 — 강제집행 가능 |
| 30일 | 소장 답변서 제출 | 송달받은 날 | 무변론 판결 위험 |
| 6개월 | 상속세·취득세 신고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 가산세 |
| 6개월 | 안심상속 원스톱 신청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 통합 조회 불가 (개별 조회는 가능) |
| 1년 | 유류분반환청구 |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를 안 날 | 청구권 소멸 |
| 10년 | 유류분 (제척기간) | 상속이 개시된 때 | 청구권 소멸 |
| 3년 / 10년 | 상속회복청구 | 침해를 안 날 / 침해행위가 있은 날 | 청구권 소멸 |
| 기한 없음 | 상속재산분할 | — | 공유 상태 지속 — 시간이 갈수록 불리 |
| 기한 없음 | 상속등기 | — | 상속인 증가로 정리 곤란 |
기산점이 결과를 바꿉니다
기한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언제부터 세는가입니다. 실무에서 다투는 지점은 거의 여기입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단순히 사망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 날입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포기해 뒤늦게 상속인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3개월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왕래 없던 친족의 채권 통지를 받은 사안에서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몇 년 지났으니 끝났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유류분의 "안 날"
상속개시 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이 기준입니다. 사망은 바로 알았어도 형제가 생전에 증여받은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주장하려면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기부를 확인한 날, 다른 상속인에게서 들은 날 등의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음 경우에는 아직 방법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3개월이 지났지만 채무 초과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된 경우 → 특별한정승인
- 미성년자였던 동안 채무를 떠안게 된 경우 → 성년이 된 후 안 날부터 기산
- 후순위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적이 없는 경우 → 후순위 상속인 문제
- 증여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된 경우 → 유류분 기산점 재검토
기한이 없다고 미루면 안 되는 이유
상속재산분할과 상속등기에는 법정 기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가장 곤란한 사건이 수십 년 방치된 상속입니다.
- 상속인 중 누군가 사망하면 그 지분이 다시 여러 명에게 상속되어 당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 얼굴도 모르는 친척 수십 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 제적등본을 세대별로 전부 모아야 해 서류 준비만으로도 몇 달이 걸립니다.
- 그 사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기한이 없다는 것은 천천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늦어도 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일 뿐입니다. 비용과 난이도는 시간에 비례해 올라갑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
- 사망일과,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 받으신 법원·채권자 서류의 송달 날짜 (봉투를 버리지 마십시오)
- 생전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
- 다른 상속인들의 포기·한정승인 여부
이 네 가지만 정리되면 어떤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페이지의 기한 계산기에 날짜를 넣어보시면 대략적인 남은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 전문분야 등록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제2022-447호 · 형사법 제2021-1050호
- 상담 분야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유류분 · 상속재산분할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 전화
- 051-501-4927 · 010-9999-4274
- 카카오톡
- ID hdj0922
- 상담 방법
- 전화 상담 · 방문 상담(사전 예약) ·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 844-03-01676 · 부산지방변호사회
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자주 묻는 질문
3개월이 지났는지 아닌지 애매합니다.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뒤늦게 상속인이 되셨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애매하다면 그대로 두지 마시고 확인부터 받아보십시오. 지났더라도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류분 1년이 지났는데 방법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다만 증여 사실 자체를 최근에 알게 되셨다면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 그것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또한 아직 분할되지 않은 상속재산이 남아 있다면 상속재산분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두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있으니, 기한 내 신고를 권해 드립니다. 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면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먼저 신고한 뒤 정정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0년 전 할아버지 명의 부동산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가능하지만 상속인이 여러 세대에 걸쳐 늘어나 있을 것이므로 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각 세대의 제적등본을 전부 모아 상속인을 확정하는 것이 첫 단계이고, 그 뒤 전원의 협의나 분할심판이 필요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다면 공시송달이나 부재자 재산관리인 절차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쳤는데 상대방이 문제 삼지 않으면 괜찮나요?
기한 도과의 효과는 상대방의 태도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멸시효처럼 상대방이 이를 주장해야 고려되는 것도 있어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조용하니 괜찮겠지' 하고 두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채권자는 시간이 지난 뒤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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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제2022-447호 (2022. 5. 26.)

제2021-1050호 (2021.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