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앞 · 부산 · 울산 · 김해 · 창원 등 인근 지역 사건 수행 대한변협 가사법 전문등록 제2022-447호
부산상속변호사올인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허동진 ☎ 051-501-4927
부산 · 울산 · 김해 · 창원

상속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반환청구는 1년. 기한을 넘기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사라집니다. 부산지방법원 앞 올인법률사무소가 지금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대한변협 가사법 전문등록 제2022-447호 형사법 전문등록 제2021-1050호 부산지방법원 앞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상속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남은 기간'입니다

아래 기간이 지나면 절차를 밟을 수 없거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3개월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1년유류분반환청구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를 안 날부터
6개월상속세 신고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0년유류분 청구 제척기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2026년 개정

유류분 제도가 약 50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2024년 4월 25일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이미 효력을 잃었고, 2026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민법으로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기여에 대한 대가로 받은 증여의 취급, 가액 반환 등이 정리되었습니다.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사건이라면 개정법의 적용 범위와 시행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유류분 개정 내용 정리 보기 →

ALLIN LAW OFFICE

왜 상속 사건에 가사법 전문등록 변호사인가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상속 사건은 하나의 절차로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함께 열리고, 치매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붙고, 부동산 처분을 막기 위한 가압류·가처분이 동시에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여러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배치할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영역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기여분, 성년후견은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입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제2022-447호) 변호사로서, 상속 사건에서 전체 전략과 방향을 총괄합니다.

3,000+누적 상담
1,000+누적 사건
30,000+유튜브 구독

부산지방법원 바로 앞에 위치해 법원 절차가 진행되는 사건의 대응이 신속합니다. 부산·울산·김해·창원·양산 등 인근 지역 사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소개 자세히 보기 →

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
FAQ

상속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돌아가신 분의 빚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채무 규모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거래·세금·연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로 대출·보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간의 차용증 채무나 보증채무는 조회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재산과 채무의 규모가 끝까지 불분명하다면 한정승인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회에도 시간이 걸리므로 3개월 기간을 염두에 두고 서둘러 시작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채무가 재산보다 명백히 많고 다른 상속인들도 함께 정리할 수 있다면 상속포기가 간단합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갑니다. 친척들까지 전부 포기시키기 어렵거나, 재산과 채무 규모가 불분명하다면 한정승인이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므로 후순위로 채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형제가 부모님 재산을 미리 다 증여받았습니다. 되찾을 수 있나요?

유류분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으로 보장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원칙적으로 시기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므로, 수십 년 전의 증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라는 짧은 기간 제한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 상담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기본증명서, 그리고 파악하고 있는 재산·채무 목록이 있으면 첫 상담에서 훨씬 구체적인 안내가 가능합니다.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사망일, 상속인 구성, 생전 증여 여부만 알려주시면 우선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부산 외 지역 사건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 있으며, 부산·울산·김해·창원·양산 등 인근 지역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속 사건의 관할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먼저 사안을 확인한 뒤 관할과 진행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CREDENTIALS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2022. 5. 26.)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1-1050호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1-1050호 (2021. 8. 11.)
☎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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