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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절차

상속 사건 비용은 얼마나 드나

절차마다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어떤 항목에 얼마가, 어느 시점에 드는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 작성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유류분 계산 4단계 — 허동진 변호사
기초재산에서 부족액까지의 계산 구조.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상속 사건의 비용은 ①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 ② 감정료 ③ 서류 발급비 ④ 변호사 보수로 나뉩니다.

절차마다 구조가 다릅니다. 상속포기는 가볍고, 유류분이나 분할심판처럼 부동산 감정이 들어가면 감정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청구 규모와 부동산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사안에 맞는 예상 비용 구조를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절차별 비용 구조

절차별로 무엇에 비용이 드는가
절차주요 비용 항목특징
상속포기인지대·송달료, 서류 발급비가장 가벼움. 상속인 수에 따라 송달료 증가
한정승인위 + 신문 공고비, (부동산 시) 등록면허세·경매 비용청산 절차 때문에 포기보다 무거움
상속재산분할심판인지대·송달료 + 감정료부동산 감정이 대부분 필요
유류분반환청구청구액 기준 인지대 + 감정료청구액이 크면 인지대도 커짐
상속등기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기 수수료부동산 가액에 비례
성년후견인지대·송달료 + 정신감정료감정 실시 여부가 비용을 좌우

항목별로 살펴보면

인지대 — 청구하는 금액에 비례합니다

민사소송의 인지대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집니다. 유류분반환청구처럼 금액을 특정해 청구하는 사건은 청구액이 클수록 인지대도 커집니다.

다만 처음부터 전액을 청구하지 않고 일부만 청구했다가 감정 결과에 따라 확장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정료 — 가장 변동이 큰 항목입니다

부동산이 포함된 사건에서는 시가를 확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거칩니다. 감정료는 대상 부동산의 수와 종류,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아파트 한 채처럼 시세 파악이 쉬운 경우 — 상대적으로 저렴
  • 토지, 특히 맹지나 형태가 복잡한 토지 — 비용과 기간 모두 증가
  • 여러 필지·여러 건물 — 건별로 산정되어 합산

감정료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쪽이 먼저 예납하고, 최종적으로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따라 정산됩니다.

신문 공고비 — 한정승인에만 발생합니다

한정승인 후 채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게재하는 신문과 지면 크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생략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등록면허세·취득세

상속등기 시 부과되며 부동산 가액에 비례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부동산이 일단 상속인 명의로 등기되므로 이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정승인 후 부동산 처리를 참고하십시오.

변호사 보수

사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절차의 수 — 유류분 소송 하나인지, 분할심판·가압류·유언무효 확인까지 병행하는지
  • 상속인 수 — 당사자가 많을수록 서면과 송달이 늘어납니다
  • 쟁점의 복잡성 — 수십 년 전 증여를 밝혀야 하는 사건과 단순 포기 신고는 다릅니다
  • 재산 규모
상담에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

올인법률사무소는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절차와 비용 구조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어떤 항목에 얼마가 드는지, 어느 시점에 발생하는지를 알고 결정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어떤 선택지가 있고 각각 어떤 비용과 결과로 이어지는지는 분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1. 협의로 정리될 여지를 먼저 확인 — 소송 전 협의가 되면 감정료와 인지대를 아낄 수 있습니다.
  2. 조정 활용 — 분할심판은 조정전치가 원칙이며, 조정에서 마무리되면 기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3. 일부 청구 후 확장 — 유류분처럼 금액이 불확실한 사건에서 초기 인지대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4. 절차를 한 번에 정리 — 분할심판에서 정산할 수 있는 것을 별도 민사소송으로 나누면 비용이 중복됩니다.
  5. 서류를 미리 확보 — 자료가 부족해 사실조회를 여러 번 하면 기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소송비용은 진 쪽이 다 내나요

재판에서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만 인용되면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소송비용은 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이며, 변호사 보수는 법이 정한 기준 범위에서만 산입됩니다. 실제 지급한 보수 전액이 상대방에게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안내 · 올인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제2022-447호 · 형사법 제2021-1050호
상담 분야
성년후견 · 한정후견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유류분 · 상속재산분할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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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1-501-4927 · 010-9999-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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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hdj0922
상담 방법
전화 상담 · 방문 상담(사전 예약) ·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가능)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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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
FAQ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제적등본 등 서류 발급 비용이 기본입니다. 상속인 수가 많으면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여기에 변호사에게 위임하실 경우 그 보수가 더해집니다. 절차가 비교적 단순해 상속 관련 절차 중에서는 가벼운 편입니다.

감정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감정을 신청한 쪽이 먼저 예납하고, 사건이 끝나면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따라 정산됩니다. 일부 승소라면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부동산 수와 종류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므로, 대상 재산을 알려주시면 대략적인 규모를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인지대나 송달료 등의 납부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력이 부족하다는 점과 승소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지원 제도를 검토해 볼 수 있으니 상담 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전액은 어렵습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법이 정한 기준 범위로 제한되어 있어, 실제 지급한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사안의 성격과 상담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에서 예상되는 절차와 비용 구조를 함께 설명드리므로, 진행 여부는 그 내용을 확인하신 뒤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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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ENTIALS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2022. 5. 26.)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1-1050호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1-1050호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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