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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형제가 치매 부모님의 돈을 마음대로 쓰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순서가 있습니다. 왜 성년후견이 먼저인지, 무엇부터 확보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 작성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후견 유형 비교표 — 허동진 변호사
후견 유형에 따라 절차와 권한이 달라집니다.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부모님이 판단 능력을 잃으신 상태에서 특정 자녀가 예금을 인출해 쓰고 있다면, 성년후견 개시 심판으로 재산 관리에 법원의 통제를 넣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후견인이 선임되면 그 후견인이 이미 인출된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하는 구조입니다.

인출이 계속되고 있다면 후견 심판만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임시 처분과 금융거래 내역 확보를 함께 검토하십시오.

먼저 확인할 것 — 언제부터, 얼마나

대응 방향은 인출 시점과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확보하십시오.

  • 금융거래내역 — 자녀는 일정한 요건 아래 부모님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견인이 선임되면 확실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인출 방식 — 창구 인출인지 ATM인지, 이체라면 어느 계좌로 갔는지
  • 진료기록 — 인출 무렵 부모님의 인지 상태가 어땠는지.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 사용처 — 병원비·요양비로 쓴 것인지, 개인적으로 쓴 것인지
정당한 지출과 무단 사용은 다릅니다

함께 사는 자녀가 부모님 예금으로 병원비와 생활비를 지출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님을 위한 지출인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형이 돈을 쓴다"가 아니라 "얼마가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이 안 된다"가 정확한 문제 제기입니다. 이 구분이 있어야 절차가 감정 싸움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왜 성년후견이 먼저인가

"바로 형사고소하면 되지 않나" 하고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신 동안 그 재산은 부모님의 것입니다. 다른 자녀에게는 아직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재산이 침해되었다면 부모님 본인이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데, 판단 능력이 없으니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을 선임해 부모님을 대리할 사람을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후견인이 선임되면 다음이 가능해집니다.

  • 금융거래 내역 전면 조회
  • 인출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
  • 이후 재산 처분에 대한 법원 통제
  • 필요하면 형사 대응까지 검토

후견인은 누가 되나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내가 신청했는데 그 형이 후견인이 되면 어떡하나"라는 것이죠.

법원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산을 임의로 인출한 정황이 있는 사람은 후견인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그 정황을 자료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가족 간 갈등이 심한 사안에서는 변호사 등 제3자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도 만족하지 않지만, 재산을 지킨다는 목적은 달성됩니다.

인출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

심판까지 수개월을 기다리는 사이 재산이 더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을 검토합니다.

  1. 심판 전 임시 처분 — 후견 개시 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급박함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2. 금융기관 통지 — 후견 청구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창구에서 신중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부동산 등기부 확인 — 예금뿐 아니라 부동산에 근저당이 새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라면 절차가 다릅니다

이미 사망하신 경우에는 후견이 아니라 상속 문제가 됩니다.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을 침해한 것이므로 다른 상속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2월 31일 시행 개정 형법으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도 고소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해져 형사 대응의 실익이 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속재산 무단 인출·횡령 대응에서 다뤘습니다.

사망 전과 후의 차이
구분부모님 생전부모님 사망 후
침해된 재산부모님의 재산상속인들의 공유재산
누가 청구하나후견인이 본인을 대리각 상속인이 직접
먼저 할 일성년후견 개시 심판재산 조회와 상속 절차
형사 대응제한적친족상도례 개정으로 고소 가능
안내 페이지이 페이지상속재산 무단 인출·횡령 대응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 인출 규모가 크거나 부동산까지 처분된 경우
  • 상대방이 본인이 후견인이 되겠다고 맞서는 경우
  • 인출 무렵 의사능력을 다퉈야 하는 경우 — 진료기록 확보와 해석이 필요합니다
  • 후견 개시와 반환 청구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경우
상담 안내 · 올인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제2022-447호 · 형사법 제2021-1050호
상담 분야
성년후견 · 한정후견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유류분 ·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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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
FAQ

자주 묻는 질문

형이 어머니 통장에서 계속 돈을 빼갑니다. 당장 막을 방법이 있나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시고,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심판 확정 전의 임시 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시에 금융거래 내역과 인출 무렵의 진료기록을 확보해 두십시오. 후견인이 선임되면 그 후견인이 이미 인출된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로 썼다고 하는데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인출 금액과 실제 병원·요양원 청구서를 대조하면 상당 부분 드러납니다. 후견인이 선임되면 의료기관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소송에서는 사실조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출액이 실제 지출보다 크게 많다면 그 차액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제가 신청했는데 그 형이 후견인이 되면 어떡하나요?

법원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재산을 임의로 인출한 정황이 있으면 후견인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그 정황을 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갈등이 심한 사안에서는 변호사 등 제3자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형사고소를 하면 안 되나요?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그 재산은 부모님의 것이므로, 다른 자녀에게는 아직 직접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을 선임해 부모님을 대리할 사람을 만드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망하신 뒤라면 상속인의 지분이 침해된 것이므로 직접 대응이 가능하고, 친족상도례 개정으로 고소의 실익도 커졌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빠져나갔는데 지금이라도 되찾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고, 소멸시효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인출 무렵의 진료기록이 핵심인데 의료기관 보존 기간이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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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ENTIALS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2022. 5. 26.)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1-1050호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1-1050호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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