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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가족들이 후견인 선임에 반대한다면?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진짜 쟁점은 누가 후견인이 되느냐이며, 후보자 구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 작성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후견 유형 비교표 — 허동진 변호사
후견 유형에 따라 절차와 권한이 달라집니다.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다른 가족이 반대해도 후견 개시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친족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반대는 주로 누가 후견인이 되느냐에서 나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제3자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후견감독인을 두는 방식으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후보자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의 유형을 구분하십시오

"반대한다"는 말 안에 서로 다른 세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무엇에 반대하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반대의 세 유형
유형내용대응 방향
후견 자체에 반대"아직 괜찮으시다", "가족끼리 하면 된다"의료 자료로 상태를 객관적으로 제시
후견인 후보자에 반대"왜 네가 하느냐"가장 흔한 유형. 제3자 후견인 검토
재산 관리에 대한 불신"재산을 차지하려는 것 아니냐"후견감독인 선임, 보고 의무 설명

실제로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대부분입니다. 후견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경우는 드물고, 누가 통장을 쥐느냐가 진짜 쟁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4촌 이내 친족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고, 다른 가족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른 친족의 의견을 확인하지만, 그것은 참고 자료입니다. 반대 의견이 있다고 해서 청구가 각하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오직 사건본인에게 후견이 필요한가입니다.

반대가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

반대하는 가족이 그 과정에서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병원비를 다 냈다"는 주장을 하다가 인출 내역이 확인되는 식입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후견인 적격 판단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반대 의견서가 들어오면 그 내용을 근거로 반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실무적 대응입니다.

후견인 후보자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에서는 후보자 구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선택지는 이렇습니다.

  • 단독 후견인 — 한 사람이 전부 맡습니다. 갈등이 크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복수 후견인 — 여러 명을 선임해 권한을 나눕니다. 형제가 서로 견제하는 구조입니다.
  • 권한 분리 — 재산관리는 A, 신상보호는 B로 나눕니다.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 제3자 전문가 후견인 — 변호사·법무사 등. 누구도 만족하지 않지만 재산은 지켜집니다.
  • 후견감독인 병행 — 가족이 후견인이 되되, 감독인을 두어 통제합니다.

스스로 후견인이 되는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목적이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면 제3자 후견인이나 감독인 선임이 더 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도 이 방향을 선호합니다.

준비할 자료

반대가 예상된다면 주장이 아니라 자료로 말해야 합니다.

  • 의료 자료 — 후견 신청용 진단서, 진료기록,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인지기능검사 결과
  • 부양 실태 — 누가 실제로 모시고 있는지. 주민등록초본, 요양비 지출 내역
  • 재산 관리 현황 — 현재 누가 통장을 보관하고 있는지, 인출 내역
  • 본인의 의사 — 사건본인이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의사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후보자의 적격 — 결격사유가 없고 관리 능력이 있음을 보이는 자료

심문에서 다투게 됩니다

반대 의견이 있으면 법원은 관계인들의 진술을 듣습니다. 심문이 여러 차례 열릴 수 있고 그만큼 기간이 길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인 다툼이 오가기 쉬운데,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가족 간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건본인의 복리입니다. "형이 나쁘다"는 주장보다 "이 방식이 어머니께 더 안전하다"는 구성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후견 개시 후에도 다툴 수 있습니다

심판이 확정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 즉시항고 — 심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후견인 변경 — 선임된 후견인이 부적절하게 관리하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후견감독인 선임 — 사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 보고 확인 — 후견인은 정기적으로 재산 관리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 형제가 서로 다른 후보자를 내세워 다투는 경우
  •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관리하고 있어 현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심문이 반복되어 절차가 길어지는 경우
  • 후견 개시 후 상속까지 이어질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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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다른 형제가 반대하면 후견 신청이 안 되나요?

됩니다. 4촌 이내 친족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고, 다른 가족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법원은 친족의 의견을 확인하지만 참고 자료일 뿐이며, 판단 기준은 사건본인에게 후견이 필요한가입니다. 다만 반대가 있으면 심문이 반복되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형과 제가 서로 후견인이 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갈등이 심하면 변호사 등 제3자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나누어 맡기거나, 복수 후견인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후견인이 되는 것보다 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런 방식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형제가 이미 어머니 통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누가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인출 내역이 어떠한지가 후견인 적격 판단에 반영됩니다. 금융거래 내역과 지출 소명 여부를 확인하시고, 인출이 계속되고 있다면 심판 전 임시 처분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형제가 부모님 돈을 쓰고 있다면에서 다뤘습니다.

후견인이 선임된 뒤에도 문제가 생기면요?

심판에 불복하는 즉시항고가 가능하고, 선임 후에도 후견인 변경이나 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정기적으로 재산 관리 상황을 법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본인은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사건본인의 의사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다만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의 거부 의사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법원이 심문과 감정을 통해 실제 상태를 확인합니다.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 같은 덜 제약적인 유형이 선택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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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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