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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과 상속권 상실

상속인 지위 자체를 잃게 하는 두 제도입니다. 요건이 다르고, 배제하려던 사람의 자녀가 대신 받는 문제도 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 작성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상속 절차 흐름도 — 허동진 변호사
사망 이후 진행되는 절차의 순서.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상속결격은 살인·유언 방해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재판이 필요 없습니다.

상속권 상실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상속인 지위를 잃으면 유류분도 함께 잃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자녀가 대습상속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상속결격 — 법이 정한 다섯 가지 사유

민법 제1004조는 다음에 해당하면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 고의로 피상속인, 그 배우자, 선순위·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2. 고의로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를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 사기나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을 방해한 경우
  4. 사기나 강박으로 피상속인에게 유언을 하게 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경우

상속결격은 별도의 재판 없이 당연히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다툼이 있으면 결국 소송에서 판단받게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은 5호입니다

살인 같은 사유는 드물지만, 유언서를 숨기거나 없앤 경우는 실제로 문제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유언장을 발견하고 처분해 버리는 사안입니다.

다만 판례는 이를 엄격하게 봅니다. 단순히 보관하고 있었다거나, 상속에 유리하게 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면 결격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닉의 의도가 쟁점이 됩니다.

상속권 상실 — 2026년에 확대된 제도

종전에도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상속권 상실 제도가 도입되어 있었으나 직계존속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자녀를 버린 부모는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었지만, 부모를 돌보지 않은 자녀나 배우자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026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민법은 이를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전반으로 확대했습니다.

상속결격과 상속권 상실 비교
구분상속결격상속권 상실
근거민법 제1004조민법 제1004조의2 (확대 개정)
효력 발생사유가 있으면 당연히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절차재판 불요 (다툼 시 소송)청구 → 심리 → 선고
사유살인·상해치사·유언 방해·유언서 위조 등부양의무 중대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등 심히 부당한 대우
대상모든 상속인확대 개정으로 직계비속·배우자 포함
유류분함께 상실함께 상실

"연락 없이 지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평생 왕래가 없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속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정을 밝혀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 부양이 필요한 상태였다는 점 — 질병, 고령, 경제적 곤궁
  • 그 사실을 알면서도 부양하지 않았다는 점 — 연락이나 요청이 있었는지
  • 부양을 기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점
  • 다른 가족이 그 부담을 대신 졌다는 점

학대나 유기, 중대한 범죄가 있었다면 그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진료기록, 신고 이력, 보호시설 기록 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자녀는 어떻게 되나

중요한 논점입니다. 상속결격의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합니다(민법 제1001조). 즉 아버지가 결격되어도 손자녀가 대신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권 상실의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은 제도 설계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제하려던 사람의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실제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른 수단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배제가 목적이라면 생전 대비가 확실합니다

사후에 상속권 상실을 구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결과도 불확실합니다. 확실한 방법은 생전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 공정증서 유언으로 재산을 남길 사람을 명확히 지정
  • 다만 유언으로도 유류분은 제한하지 못하므로, 유류분 범위를 계산해 배분 설계
  • 부양·기여의 대가라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남겨두기
  • 유언대용신탁 등 다른 수단과의 조합 검토

적용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상속권 상실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이전에 돌아가신 사안이라면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망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상담 시 돌아가신 날짜를 먼저 알려주시면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6년 유류분 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안내 · 올인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제2022-447호 · 형사법 제2021-1050호
상담 분야
성년후견 · 한정후견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유류분 ·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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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
FAQ

자주 묻는 질문

평생 연락 없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를 버린 사람도 상속을 받나요?

어머니가 홀로 양육하셨고 아버지가 부양의무를 저버린 사안이라면, 상속권 상실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고, 부양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알면서도 하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정을 밝혀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자료, 연락 시도 기록 등이 중요합니다.

유언장을 형이 숨긴 것 같습니다. 상속결격인가요?

유언서를 은닉하면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은닉의 의도를 엄격하게 보아, 단순 보관이나 상속에 유리하게 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면 결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언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과 처분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상속권을 잃게 하면 그 사람 자녀가 대신 받나요?

상속결격의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합니다. 배제하려던 사람의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이 재산이 그쪽 가계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라면, 상속권 상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전에 유언 등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제도의 성격상 청구 기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되면 서둘러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이 이미 이루어진 뒤라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돌아가신 날짜와 현재 진행 상황을 알려주시면 가능한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속결격은 누가 주장할 수 있나요?

상속결격은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효력이 생기므로 별도의 청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다투면 소송에서 판단받게 되며, 이해관계 있는 다른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나 분할 절차에서 결격 사실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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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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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447호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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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1050호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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