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은 상속재산 중 가장 다루기 까다로운 자산입니다. 나누기 어렵고, 세금이 걸리고, 누군가는 거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집이 있는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으면 2주택자가 되어 이후 양도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10년 이상 함께 산 자녀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6억 원 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것인가 — 세 가지 선택지
| 방법 | 내용 | 유의점 |
|---|---|---|
| 한 사람이 취득 | 협의로 특정 상속인이 단독 취득하고 나머지에게 정산 | 정산금 지급 능력 필요. 가장 깔끔 |
| 공유로 등기 | 법정상속분대로 지분 등기 | 이후 처분·대출 불가. 공유물분할 문제로 이어짐 |
| 매도 후 대금 분배 | 팔아서 현금으로 나눔 | 거주자가 있으면 갈등. 양도세 검토 필요 |
실무에서 가장 권해 드리는 것은 한 사람이 취득하고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공유 등기는 당장은 편하지만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거주하던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님과 함께 살던 자녀가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사안이 많습니다. 이때 다른 형제들과 이해가 충돌합니다.
- 기여분 주장 — 오랜 기간 부양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요건을 갖췄을 수 있습니다(아래 참조).
- 정산금 마련 — 계속 살려면 다른 상속인의 몫을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십시오.
반대로 다른 형제 입장에서는 "왜 그 집을 혼자 쓰느냐"는 문제가 됩니다. 분할이 끝나기 전 거주에 대해서는 사용이익 반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주택가액(담보채무 차감)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등)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
- 그 기간 동안 계속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
10년이라는 기간을 하루라도 못 채우거나, 중간에 상속인이 다른 집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공제 전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요건 충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제외되는 등 세부 규정이 있으므로, 실제 적용은 세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주택이 되는 문제
이미 자기 집이 있는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으면 2주택자가 됩니다. 이후 자신의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어, 일정 요건 아래 기존 주택을 팔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취급이 가능합니다. 요건과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매도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유로 지분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지분 크기에 따라 취급이 달라집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도 주택은 한 사람이 취득하는 편이 정리하기 쉽습니다.
임차인이 있거나 임차 중인 경우
- 피상속인이 임대인이었다면 — 임대인 지위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도 함께 넘어오므로 채무로 계산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 임차인이었다면 — 임차권도 상속됩니다. 함께 살던 가족이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승계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 보증금은 상속재산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채무가 있는 주택이라면
근저당이 많이 설정된 주택은 실질 가치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가 5억 원인데 채권최고액이 5억 원이라면 상속받아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먼저 검토해야 하며, 한정승인을 하면 그 주택은 청산 대상이 됩니다. 살던 집을 지키려면 별도의 방법이 필요하므로, 등기부의 근저당 채권최고액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변호사
-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 전문분야 등록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제2022-447호 · 형사법 제2021-1050호
- 상담 분야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유류분 · 상속재산분할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 전화
- 051-501-4927 · 010-9999-4274
- 카카오톡
- ID hdj0922
- 상담 방법
- 전화 상담 · 방문 상담(사전 예약) ·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 844-03-01676 · 부산지방변호사회
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집에서 1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세금 혜택이 있나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그 기간 1세대 1주택이었으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 등의 요건을 갖추면 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공제받습니다. 요건이 엄격해 하나라도 못 채우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 집이 있는데 부모님 집을 상속받으면 불리한가요?
2주택자가 되어 이후 양도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가 있어 일정 요건 아래 기존 주택을 팔 때 유리하게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과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매도 계획이 있다면 미리 세무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이 부모님 집에 계속 살면서 나가지 않습니다.
분할이 끝나기 전이라면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사용이익의 반환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부양 기여가 인정되는 사정이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을 정리해야 해결되므로, 협의가 안 되면 분할심판을 검토하십시오.
집 한 채가 전부인데 어떻게 나누나요?
한 사람이 취득하고 나머지에게 그 가액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는 대상분할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지급 능력이 없다면 매도해 대금을 나누거나, 최종적으로 경매분할로 가게 됩니다. 경매는 시세보다 낮게 낙찰되는 경우가 많아 모두에게 손해이므로, 협의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속받은 집을 바로 팔면 양도세가 나오나요?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바로 팔면 차익이 크지 않아 세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 시 부동산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세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신고해 두면 나중에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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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제2022-447호 (2022. 5. 26.)

제2021-1050호 (2021.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