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과 대습상속
부모를 모신 세월을 상속분에 반영받는 기여분, 그리고 상속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 그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을 다룹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 작성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기여분은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그 몫을 먼저 떼어주는 제도입니다. 인정되면 나머지 재산만 법정상속분대로 나눕니다.
인정 기준은 엄격합니다. 자식으로서 통상적인 도리를 다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자녀가 대신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기여분 — 모신 세월을 인정받으려면
상담에서 가장 억울함이 큰 대목이 이 부분입니다. "10년 동안 아버지 병간호를 나 혼자 했는데, 명절에만 얼굴 비친 형제와 똑같이 나누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민법은 이런 사정을 반영하기 위해 기여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그 기여분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를 나눕니다.
| 기여 유형 | 인정되기 쉬운 사정 | 인정이 어려운 사정 |
|---|---|---|
| 부양·간병 | 장기간 동거하며 치매·거동불편 상태를 전담 간병, 요양비를 부담 | 명절·주말 방문, 통상적인 안부 확인 |
| 재산 형성 | 본인 자금을 투입해 부동산을 취득·유지, 무보수로 가업에 장기간 종사 | 일반적인 가사노동, 급여를 받고 일한 경우 |
| 의료비 부담 | 상당액의 병원비·요양원비를 본인 부담으로 지출한 내역 | 피상속인 자금으로 지출을 대행한 경우 |
| 배우자의 기여 | 장기간 부양을 전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동거 사실만 있는 경우 |
기여분은 언제, 어디서 주장하나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함께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도로 기여분만 소송으로 구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 중일 때 기여분결정청구를 함께 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공동상속인에 한정됩니다. 며느리나 사위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실제로 부양을 맡은 경우, 기여분 자체는 주장할 수 없고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여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여가 없어서가 아니라 증명하지 못해서입니다. 다음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같은 주소에 거주한 기간을 보여주는 주민등록초본
- 병원·요양원 진료기록과 간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본인 계좌에서 병원비·생활비가 지출된 이체 내역
- 부동산 취득·수리에 자금을 투입한 증빙
- 가업에 종사한 기간과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 2026년의 변화
과거에는 기여분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유류분 계산에는 그대로 반영되지 않아, "부모를 모신 사람이 오히려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 결과가 생기곤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이 부분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고, 2026년 2월 개정 민법은 부양이나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의 취급을 정리했습니다.
이는 부모를 모신 상속인의 방어 수단이 넓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6년 유류분 개정 총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습상속 — 상속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아들 중 한 명이 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아들의 자녀(손자녀)와 배우자(며느리)가 아들의 지위를 이어받아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상속분은 먼저 사망한 아들이 받았을 몫을 대습상속인들이 나누어 갖습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 확정 단계에서 자주 누락됩니다. 특히 협의분할을 하면서 대습상속인을 빠뜨리면 협의 전체가 무효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계산 예시는 대습상속의 요건에서 다뤘습니다.
상속결격 —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
피상속인이나 선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유언을 위조·변조·파기한 경우 등에는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4조). 이를 상속결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 개정 민법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종전에는 직계존속에 한정되던 것이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전반으로 넓어졌습니다. 상속권이 상실되면 유류분도 함께 잃게 됩니다.
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자주 묻는 질문
10년 동안 부모님을 모셨는데 기여분이 인정될까요?
동거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였는지를 봅니다. 치매나 거동 불편 상태에서 간병을 전담했는지, 요양비·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했는지, 그로 인해 직업 활동에 제약을 받았는지 등의 사정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진료기록, 이체 내역, 주민등록초본부터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셨는데 며느리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만 주장할 수 있으므로 며느리가 직접 기여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인 아들이 상속인이라면, 그 가족이 함께 부양한 사정을 아들의 기여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들이 먼저 사망한 경우라면 며느리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인 지위를 갖게 되므로 상황이 달라집니다. 가족 구성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지므로 사안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얼마나 더 받나요?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규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기여분이 정해지면 상속재산에서 이를 먼저 공제한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뒤, 기여분을 더해 최종 몫을 산정합니다. 다만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손자인 제가 상속받나요?
대습상속에 해당합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셨다면, 아버지가 받았을 몫을 아버지의 자녀들과 배우자가 나누어 상속받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몫이 2/7이고 어머니와 자녀 2명이 있다면, 그 2/7을 1.5 : 1 : 1의 비율로 다시 나눕니다. 이 계산을 빠뜨린 채 협의분할을 하면 협의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생 연락도 없던 자녀가 상속을 주장합니다. 막을 수 있나요?
단순히 왕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2026년 개정 민법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적용 범위와 시점, 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제2022-447호 (2022. 5. 26.)

제2021-1050호 (2021.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