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앞 · 부산 · 울산 · 김해 · 창원 등 인근 지역 사건 수행 대한변협 가사법 전문등록 제2022-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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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PILLAR 02 · 회복

부산 유류분 변호사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몰린 경우,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을 돌려받는 절차가 유류분반환청구입니다. 비율과 계산 구조, 짧은 소멸시효, 부동산 보전처분까지 살펴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 작성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핵심 요약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이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몫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준 경우,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시기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년 전 증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 제한이 짧습니다.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자기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 물려줄 수도 있고,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법은 그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해서, 가까운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남겨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류분입니다.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장남이 부모님 재산을 전부 물려받았다", "생전에 아파트를 형에게 명의 이전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은 자신의 유류분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비율 (민법 제1112조)
유류분권자유류분 비율비고
직계비속 (자녀·손자녀)법정상속분의 1/2가장 일반적인 유형
배우자법정상속분의 1/2법정상속분 자체가 자녀의 1.5배
직계존속 (부모)법정상속분의 1/3자녀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형제자매청구 불가2024. 4. 25.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당 조항 효력 상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와 자녀 2명이 있는데, 아버지가 전 재산 7억 원을 장남에게 유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법정상속분은 어머니 3/7(3억 원), 자녀 각 2/7(2억 원)입니다. 차남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인 1억 원이므로, 차남은 장남을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은 생전 증여와 채무, 이미 받은 재산까지 반영해야 해서 훨씬 복잡합니다. 유류분 계산법과 소멸시효에서 계산 구조를 단계별로 설명했습니다.

2026년, 유류분 제도가 약 50년 만에 개정되었습니다

1977년 도입 이후 유지되던 유류분 제도가 크게 손질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을 위헌으로, 유류분 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부분과 기여분을 준용하지 않은 부분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그에 따른 개정 민법이 2026년 2월 1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변화는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제도 확대, 부양·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의 취급 변경, 가액 반환으로의 전환입니다.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사건은 적용 시점과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유류분 개정 내용 정리 →

왜 유류분 소송은 유독 힘든가

유류분 소송의 상대방은 대부분 형제자매입니다. 그래서 일반 민사소송과 성격이 다릅니다.

못 받은 쪽에서는 "나만 빈손이다"라는 억울함이 있고, 받은 쪽에서는 "부모를 모신 사람은 나인데 이제 와서 나눠 달라니 황당하다"는 반발이 있습니다. 양쪽 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감정적으로 지치는 소송이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수십 년 전의 가족사가 전부 서면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절차적으로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대상이면 감정평가를 거쳐야 하고, 그만큼 재판이 길어집니다. 증여 사실을 밝히기 위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가 여러 차례 필요하고,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아버릴 위험이 있으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두어야 합니다.

부동산 처분을 막는 것이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해 버리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소 제기 전이나 동시에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청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전 지급을 구할 것인지, 지분 자체의 이전을 구할 것인지에 따라 보전처분의 종류와 담보 제공 방식이 달라지므로, 소 제기 전에 방향을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으로 받나요, 지분으로 받나요

과거 실무에서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는 형태의 판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분을 받으면 이후에 공유물분할을 다시 해야 하는 불편이 따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감정을 거쳐 가액으로 환산해 정산하는 방식이 선호되어 왔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이 부분이 정리되었습니다. 청구 방식과 이자 기산점이 달라졌으므로, 소장 작성 단계에서 어떻게 구성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1년이라는 기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민법 제1117조).

가족의 사망은 대부분 바로 알게 되므로, 사실상 사망 후 1년이 실질적인 기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증여 사실 자체를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는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어,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십구재를 지내고 형제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몇 달이 금세 지나갑니다. "가족끼리 소송까지 해야 하나" 망설이는 사이에 기간이 지나가는 경우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소송을 할지 말지는 나중에 정하더라도,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는 지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류분과 함께 열리는 다른 절차들

유류분 사건에서 함께 문제되는 절차
함께 문제되는 절차어떤 경우에 필요한가
상속재산분할심판아직 분할되지 않은 상속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가정법원)
유언 무효확인의 소치매 등으로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
기여분 주장상대방이 '부모를 모셨다'며 방어하는 경우 — 분할심판에서 다룸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부동산이나 예금의 처분을 막아야 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피하려고 재산을 제3자에게 빼돌린 정황이 있는 경우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생전 증여의 규모와 시점을 밝혀야 하는 경우

이처럼 하나의 상속에서 여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어떤 순서로, 어느 법원에 무엇을 먼저 접수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대표변호사가 사건 전체의 전략과 방향을 총괄하면서 이러한 절차들을 배치합니다.

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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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20년 전에 형이 증여받은 아파트도 유류분 대상이 되나요?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원칙적으로 시기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20년 전, 30년 전의 증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 대상이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그 이전의 증여도 포함됩니다. 다만 2026년 개정으로 부양이나 기여의 대가로 이루어진 증여의 취급이 달라졌으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던 민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고, 이 부분은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없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유언으로 전 재산을 제3자에게 남겼다면 형제자매가 반환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유류분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달라지고, 부동산이 포함되면 감정료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감정료는 대상 부동산의 수와 종류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변호사 비용은 청구 규모와 쟁점의 복잡성, 병행하는 절차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과정에서 예상되는 절차와 비용 구조를 먼저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 사안을 알려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부동산을 팔아버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매각 대금 상당의 가액 반환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청구를 피하려고 가까운 사람에게 헐값에 넘기는 등의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 때문에 소 제기 전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모신 형이 '내가 기여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다루는 문제이고, 종전에는 유류분 산정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고, 2026년 개정 민법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서 달리 취급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즉 부모를 모신 쪽의 방어 수단이 넓어졌습니다. 청구하는 쪽이든 방어하는 쪽이든 개정 내용을 전제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소송하지 않고 협의로 해결할 수는 없나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협의로 정리되면 시간과 비용,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 오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를 하더라도 1년의 기간은 계속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협의를 미루면서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권리 행사 사실을 남겨두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CREDENTIALS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2022. 5. 26.)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1-1050호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1-1050호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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