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분쟁의 대부분은 사전에 정리해 두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입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순서는 ① 재산 목록 정리 → ② 유류분을 고려한 배분 설계 → ③ 공정증서 유언 → ④ 이유를 남기기입니다.
유언으로도 유류분은 없앨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계산해서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어떤 집에서 분쟁이 생기는가
재산이 많아서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상담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조에서 분쟁이 반복됩니다.
| 유형 | 왜 문제가 되나 |
|---|---|
| 재산이 집 한 채뿐 | 나눌 수가 없어 누가 갖느냐로 충돌 |
| 한 자녀에게 생전 증여 | 나머지가 유류분 청구. 가장 흔한 유형 |
| 한 자녀만 부양을 전담 | 모신 쪽과 안 모신 쪽의 인식 차이가 극심 |
| 재혼 가정 | 현재 배우자와 전혼 자녀가 서로 남남 |
| 가업·사업체가 있음 | 승계자와 비승계자의 갈등 |
| 부모가 치매 상태에서 재산 이전 | 유언·증여의 효력 자체를 다툼 |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아무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뒤에야 각자 자기 몫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1단계 — 재산 목록을 만들어 두십시오
의외로 이것만으로도 분쟁이 크게 줄어듭니다. 남은 가족이 재산을 파악하지 못해 생기는 의심이 갈등의 출발점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부동산 — 소재지, 등기 상태, 담보 여부
- 금융 — 거래 은행, 보험 가입 내역(수익자 포함)
- 채무 — 대출, 보증, 개인 간 차용
- 기타 — 회원권, 지분, 대여금
목록 자체를 가족에게 공개하지 않더라도,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찾을 수 있게는 해두셔야 합니다. 보증채무처럼 조회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특히 그렇습니다.
2단계 — 유류분을 계산해 보십시오
"내 재산 내 마음대로 준다"는 생각으로 유언을 남기면, 유류분 소송으로 그 뜻이 무너집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을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권해 드리는 것은 유류분 이상을 남기는 설계입니다. 예를 들어 장남에게 사업체를 넘기고 싶다면, 다른 자녀들에게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이나 보험금을 배정하는 식입니다. 청구할 이유가 없으면 소송도 없습니다.
계산 구조는 유류분 계산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단계 — 방식은 공정증서 유언이 안전합니다
| 방식 | 권장 여부 | 이유 |
|---|---|---|
| 공정증서 | 권장 | 방식 흠결 위험 없음. 원본 보관. 검인 불필요 |
| 자필증서 | 주의 | 주소·날인 누락으로 무효가 되는 사례가 가장 많음 |
| 유언대용신탁 | 사안별 | 생전 관리·단계적 승계가 필요할 때. 비용 발생 |
| 생전 증여 | 사안별 | 확실하지만 세금과 유류분 검토 필요 |
공정증서 유언은 비용이 들지만, 분쟁 가능성을 고려하면 가장 경제적인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비교는 유언장 작성 방법과 유언대용신탁을 참고하십시오.
4단계 — 이유를 남기십시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유언에 왜 이렇게 나누는지를 적어두면 남은 가족의 수용도가 달라집니다.
법적 효력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장남이 10년간 나를 간병했다", "차남에게는 결혼할 때 아파트를 해주었다"는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기더라도 그 사정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개정 민법은 부양이나 기여의 대가로 이루어진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서 달리 취급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즉 "이것은 나를 모신 대가였다"는 점을 밝힐 수 있으면 방어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뒤에는 그것을 증명할 사람이 없습니다. 생전에 남겨두는 기록의 가치가 그만큼 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6년 유류분 개정에서 정리했습니다.
판단 능력이 있을 때 해야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안이 이것입니다. 치매가 진행된 뒤에 작성된 유언이나 증여는 효력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특정 자녀가 모시고 가서 공증을 받은 사안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결국 유언 무렵의 진료기록이 증거가 되고, 가족들은 부모의 인지 상태를 법정에서 다투게 됩니다. 건강하실 때 정리하는 것이 유일한 예방책입니다.
이미 판단 능력이 저하되기 시작했다면 성년후견을 통해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가족에게 알릴 것인가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미리 알리면 생전에 반발이 생기고, 알리지 않으면 사후에 충격이 큽니다.
다만 실무 경험상 부모가 직접 설명한 경우가 사후에 다툼이 적습니다. "왜 그렇게 정했는지"를 본인에게 들은 것과 문서로만 통보받는 것은 받아들이는 무게가 다릅니다.
전부를 공개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유언을 남겨두었다는 사실과 보관 장소만이라도 알려두시기 바랍니다.
- 담당 변호사
-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 전문분야 등록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제2022-447호 · 형사법 제2021-1050호
- 상담 분야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유류분 · 상속재산분할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 전화
- 051-501-4927 · 010-9999-4274
- 카카오톡
- ID hdj0922
- 상담 방법
- 전화 상담 · 방문 상담(사전 예약) ·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 844-03-01676 · 부산지방변호사회
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자주 묻는 질문
유언만 남기면 분쟁이 없어지나요?
유언은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지만 유류분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을 보장받으므로, 그에 못 미치게 남기면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을 계산한 뒤 그 이상을 배정하는 설계가 현실적입니다.
자녀들에게 미리 알려야 하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직접 이유를 설명한 경우에 사후 다툼이 적은 편입니다. 전부 공개가 부담스러우시면 유언을 남겼다는 사실과 보관 장소만이라도 알려두십시오. 유언장이 발견되지 않아 무의미해지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한 자녀에게 사업체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가능하지만 다른 자녀의 유류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체 가치가 재산의 대부분이라면 나머지 자녀들이 유류분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자산이나 보험금으로 유류분에 상당하는 몫을 따로 배정하거나, 가업승계 관련 세제 특례를 함께 검토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이미 치매 초기이신데 늦었나요?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의사능력이 남아 있다면 공정증서 유언이 가능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언 무렵의 진료기록과 인지기능검사 결과를 함께 남겨두는 것이 나중의 다툼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판단이 어려운 상태라면 성년후견을 통해 재산을 보호하는 쪽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어떤 수단을 쓰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재산 규모에 따른 공증 수수료가 들고,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보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사전 설계 상담은 분쟁이 생긴 뒤의 소송 비용에 비하면 훨씬 적은 편이므로, 미리 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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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제2022-447호 (2022. 5. 26.)

제2021-1050호 (2021.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