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앞 · 부산 · 울산 · 김해 · 창원 등 인근 지역 사건 수행 대한변협 가사법 전문등록 제2022-447호
부산상속변호사올인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허동진 ☎ 051-501-4927
상속 절차 안내유언장 작성 방법
상속절차

유언장 작성 방법 5가지와 효력

형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내용이 아무리 분명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방식별 요건과 분쟁이 생기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 작성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핵심 요약

유언은 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중 하나를 갖춰야 효력이 있습니다. 형식을 어기면 내용이 아무리 분명해도 무효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모두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유효해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다섯 가지 방식 비교

유언 방식별 요건과 특징
방식요건장단점
자필증서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모두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 증인 불필요간편하지만 요건 흠결로 무효가 되는 사례가 가장 많음. 분실·은닉 위험
공정증서증인 2명 참여, 공증인 앞에서 취지를 구술하고 필기·낭독·승인 후 서명날인가장 안전. 원본이 공증사무소에 보관되어 분실 위험이 없고 검인 불필요
녹음유언 취지·성명·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정확함과 자기 성명을 구술간편하나 매체 보관과 진정성 다툼의 여지
비밀증서유언서를 봉인해 증인 2명 이상에게 제출, 봉서 표면에 연월일 기재 후 5일 내 확정일자내용을 숨길 수 있으나 절차가 번거로움
구수증서질병 등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증인 2명 이상, 7일 내 법원 검인 신청다른 방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예외적 방식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실무에서 유언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사안의 대부분은 자필증서 유언입니다. 주소를 적지 않았거나, 날인이 없거나, 날짜를 '○년 ○월 길일'로 적어 특정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방식을 갖추어 작성하고 원본이 보관되므로 이런 위험이 없습니다. 별도의 검인 절차도 필요 없어 사후 처리가 간편합니다. 비용이 들지만, 분쟁 가능성을 고려하면 가장 경제적인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을 자녀를 증인으로 세운 유언은 그 자체로 효력이 문제됩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안내하지만, 미리 알아두시면 준비가 수월합니다.

유언장을 발견했다면 — 검인 절차

자필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녹음 유언은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

검인은 유언장의 형상과 상태를 확인해 보존하는 절차이며, 유언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검인을 받았다고 해서 그 유언이 유효하다고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봉인된 유언장은 임의로 개봉하면 안 됩니다. 법원에서 상속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봉해야 합니다.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실제 분쟁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은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치매가 진행된 상태에서 특정 자녀가 모시고 가서 작성한 공정증서 유언을 두고, 다른 형제들이 무효를 주장하는 사안이 대표적입니다.

유언 무효를 다툴 때 검토하는 자료
쟁점확인할 자료
의사능력유언 무렵의 진료기록, 요양등급 판정 자료, 인지기능검사 결과
방식 위반자필 여부, 주소·날짜·날인 기재, 증인의 자격
작성 경위누가 동행했는지, 유언 내용을 스스로 구술했는지
위조·변조필적 감정, 인영 대조

유언이 무효로 인정되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되고, 유효하다면 유류분 침해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두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배치할지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유언으로 정리해 두면 좋은 경우

  • 재혼 가정으로 전혼 자녀와 현재 배우자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경우
  • 특정 자녀가 오랫동안 부양을 맡아 그 몫을 남기고 싶은 경우
  • 부동산이 주된 재산이라 나누기 어려운 경우
  • 자녀가 없어 형제자매나 조카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다만 유언으로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까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유류분을 고려한 배분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
FAQ

자주 묻는 질문

컴퓨터로 작성해서 출력한 뒤 서명하면 되나요?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을 직접 손으로 써야 하므로 워드로 작성해 출력한 것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타이핑한 문서에 서명만 한 유언장이 무효가 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손으로 쓰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공정증서 방식을 권해 드립니다.

유언장에 주소를 안 썼는데 무효인가요?

자필증서 유언에서 주소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누락 시 효력이 문제됩니다. 어느 정도로 기재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유언장 원본을 보고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작성된 유언장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으로 특정 자녀에게 전부 물려줄 수 있나요?

유언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 법이 보장한 몫만큼은 돌려주어야 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실질적으로 특정 자녀에게 몰아주고자 한다면, 유류분을 고려한 배분이나 부양·기여의 대가라는 점을 남길 수 있는 자료 준비를 함께 검토합니다.

유언장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정증서 유언이라면 공증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필 유언장은 유품, 금고, 은행 대여금고 등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하시면 봉인된 상태 그대로 두시고 가정법원 검인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CREDENTIALS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2022. 5. 26.)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1-1050호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1-1050호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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