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이 채무를 떠안습니다. 순위는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이어집니다.
후순위 상속인의 3개월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시작됩니다. 사망일이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에게는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2023년 전원합의체 결정).
왜 이 문제가 반복되는가
상속포기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빚을 피하려고 자녀들이 모두 포기했는데, 몇 달 뒤 시골에 계신 할머니나 연락이 끊긴 삼촌이 채권자의 소장을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후순위 친족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당신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순위는 이렇게 내려갑니다
| 순위 | 해당하는 사람 | 앞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
|---|---|---|
| 1순위 | 자녀 등 직계비속 | 손자녀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아래 참조) |
| 2순위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 직계비속이 전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가 모두 없거나 포기한 경우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삼촌, 고모, 사촌 등까지 이어짐 |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이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2023년 대법원 판례 변경 — 배우자와 손자녀
과거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상황에서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것이 실무의 취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자녀까지 별도로 상속포기를 해야 했고, 이를 모르고 지나쳐 어린 손자녀가 채무를 떠안는 사안이 반복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3월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이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자녀들만 포기하는 경우, 손자녀까지 포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지게 되므로, 배우자 역시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배우자가 한정승인, 자녀들은 포기하는 조합이 자주 활용됩니다. 이렇게 하면 후순위로 채무가 넘어가지 않으면서 절차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이 판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순위가 내려갑니다. 가족 구성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후순위 상속인의 3개월은 언제부터인가
민법이 정한 기산점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인데, 이는 사망 사실만 안 날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형이 사망한 사실은 알았지만 조카들이 모두 포기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은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3개월이 시작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났다면
후순위 상속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간을 넘긴 사안이라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왕래가 없었고 통지받은 바가 없다면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큰 유형입니다.
포기를 준비한다면 이렇게 확인하십시오
-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지 — 판례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직계비속이 어디까지 있는지 — 손자녀·증손자녀까지 확인합니다.
- 피상속인의 부모가 생존해 있는지
- 형제자매와 그 자녀들의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는지
- 후순위 친족에게 알릴 방법이 있는지 — 알리지 못할 사정이라면 한정승인을 고려합니다.
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자주 묻는 질문
자녀들이 모두 포기하면 손주도 포기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대법원 2023년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므로, 손자녀가 별도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손자녀에게 순위가 내려가므로 포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족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후순위 친척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나요?
법률상 통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알리지 않으면 그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채무를 떠안게 되고, 나중에 가족 관계가 크게 나빠지는 원인이 됩니다. 연락이 어렵거나 알리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포기 대신 한정승인을 선택해 후순위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방법을 권해 드리는 이유입니다.
삼촌이 돌아가셨다는 소식만 들었는데 갑자기 채권 통지를 받았습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포기해 4순위인 조카에게까지 순위가 내려온 사안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개월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하므로,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기간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받으신 서류의 송달 날짜를 확인하시고 되도록 빨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제2022-447호 (2022. 5. 26.)

제2021-1050호 (2021.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