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앞 · 부산 · 울산 · 김해 · 창원 등 인근 지역 사건 수행 대한변협 가사법 전문등록 제2022-447호
부산상속변호사올인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허동진 ☎ 051-501-4927
상속재산분할분할심판청구 절차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

협의가 깨졌을 때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조정부터 심판, 감정까지의 흐름과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 작성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핵심 요약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민사소송이 아니라 가사비송사건이며,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할은 상대방의 주소지 또는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심판에서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함께 다뤄집니다. 결국 생전에 누가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절차의 흐름

  1. 조정 신청 또는 심판 청구 — 심판을 청구해도 통상 조정에 회부됩니다.
  2. 조정 기일 — 조정위원회에서 합의를 시도합니다. 여기서 정리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3. 심판 절차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고 심문이 진행됩니다.
  4. 사실조사·감정 — 상속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확정하기 위해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부동산 감정 등이 이루어집니다.
  5. 심판 — 법원이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불복하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 담을 내용

분할심판청구의 구성
항목내용
당사자상속인 전원 — 청구인과 상대방으로 나뉘며 한 명도 빠지면 안 됨
상속재산의 표시부동산, 예금, 주식 등 분할 대상을 특정
특별수익 주장다른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 내역과 근거
기여분 청구본인의 기여를 주장하는 경우 함께 청구 (별도 청구 필요)
희망하는 분할 방법현물분할 / 대상분할(가액정산) / 경매분할 중 무엇을 원하는지
기여분은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기여분은 분할심판에서 다루어지지만, 주장만으로 자동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기여분결정청구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기여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절차 안에서만 다룰 수 있고, 유류분 소송에서 독립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절차에서 무엇을 주장할지 정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어떤 분할 방법을 원하는지 먼저 정하십시오

분할 방법의 선택
방법적합한 상황준비할 것
현물분할부동산이 여러 개거나 토지 분할이 가능한 경우각 재산의 가액 평가 자료
대상분할(가액정산)한 사람이 부동산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경우 — 가장 많이 활용정산금을 지급할 자력 소명 자료
경매분할협의가 전혀 안 되고 정산할 자력도 없는 경우시가보다 낮게 낙찰될 위험 감안

같은 사안이라도 원하는 결론에 따라 주장과 입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 정산금을 지급할 자력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기간과 비용

쟁점이 단순하면 비교적 빨리 정리되지만,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모두 다투어지고 감정이 필요하면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여기에 유류분 소송이나 유언 효력 다툼이 함께 진행되면 더 길어집니다.

비용은 인지대·송달료 외에 감정료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부동산 수와 종류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대상 재산을 알려주시면 대략적인 구조를 안내해 드립니다.

진행 중 재산이 처분되고 있다면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특정 상속인이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다면, 보전처분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통해 현상을 유지시킨 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인출된 예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가정법원 절차와 민사 절차를 나누어 설계하게 됩니다.

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
FAQ

자주 묻는 질문

조정에서 합의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확정된 심판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 상속등기나 정산금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조정으로 정리되면 기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실무에서는 조정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이미 협의분할이 끝난 재산도 심판 대상이 되나요?

유효하게 협의분할이 끝난 부분은 원칙적으로 분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가 무효인 사정(상속인 누락, 특별대리인 미선임 등)이 있다면 그 협의의 효력을 다투면서 분할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후 새로 발견된 재산은 별도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재산 내역을 숨기고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 사실조회, 부동산 관련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자료도 절차 안에서는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어느 기관에 조회할지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판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으신 즉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항고 여부는 심판 이유와 새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CREDENTIALS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2022. 5. 26.)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1-1050호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1-1050호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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