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앞 · 부산 · 울산 · 김해 · 창원 등 인근 지역 사건 수행 대한변협 가사법 전문등록 제2022-447호
부산상속변호사올인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허동진 ☎ 051-501-4927
상속 절차 안내상속 용어 사전
GLOSSARY

상속 용어 사전

상담과 서류에서 자주 마주치는 용어 34가지를 뜻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각 항목에서 관련 안내로 이어집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 작성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핵심 요약

상속 상담과 법원 서류에 자주 나오는 용어 34가지를 뜻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용어마다 관련 안내 페이지로 연결해 두었으니, 궁금한 항목에서 이어 보시면 됩니다.

가장 자주 혼동되는 것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상속인(물려받는 사람)입니다. 서류를 작성할 때 반드시 구분해서 기재하셔야 합니다.

상속인과 순위에 관한 용어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상속재산을 남긴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과 혼동하기 쉬우니 서류 작성 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인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물려받는 사람. 민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정해지며 본인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관련 안내 보기 →

상속개시

상속이 시작되는 것. 사망과 동시에 자동으로 개시되며 별도의 신고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련 안내 보기 →

법정상속분

민법이 정한 각 상속인의 몫.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1.5배이고, 같은 순위끼리는 균등합니다. 관련 안내 보기 →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자녀와 배우자가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 관련 안내 보기 →

상속결격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을 위조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것. 관련 안내 보기 →

상속권 상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을 잃게 하는 제도. 2026년 개정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관련 안내 보기 →

승인과 포기에 관한 용어

단순승인

재산과 채무를 모두 그대로 물려받는 것.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안내 보기 →

법정단순승인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 일정한 행위를 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것. 예금 인출이 대표적입니다. 관련 안내 보기 →

상속포기

상속인 지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며, 채무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관련 안내 보기 →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갚는 것.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관련 안내 보기 →

특별한정승인

3개월이 지난 뒤라도,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는 한정승인. 관련 안내 보기 →

고려기간

상속인이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3개월의 기간. 관련 안내 보기 →

배당변제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순위와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갚는 절차. 관련 안내 보기 →

분할과 몫에 관한 용어

상속재산분할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공유 상태의 상속재산을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것. 협의분할이 원칙입니다. 관련 안내 보기 →

협의분할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관련 안내 보기 →

상속재산분할심판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절차.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안내 보기 →

대상분할

한 사람이 부동산을 갖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그 가액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는 분할 방법.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관련 안내 보기 →

특별수익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 중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 그만큼 몫에서 공제됩니다. 관련 안내 보기 →

기여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몫.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합니다. 관련 안내 보기 →

유류분에 관한 용어

유류분

법이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몫.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입니다. 관련 안내 보기 →

유류분반환청구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유류분에 못 미치게 받은 상속인이 초과로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구하는 것. 관련 안내 보기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 산입되는 증여를 더하고 상속채무를 뺀 금액. 유류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관련 안내 보기 →

제척기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의 한계. 유류분은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입니다. 관련 안내 보기 →

유언에 관한 용어

유증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 생전에 이루어지는 증여와 구별됩니다. 관련 안내 보기 →

자필증서 유언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모두 자필로 쓰고 날인하는 유언 방식. 요건 흠결로 무효가 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관련 안내 보기 →

공정증서 유언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는 유언 방식. 원본이 보관되고 검인이 필요 없어 가장 안전합니다. 관련 안내 보기 →

유언 검인

자필증서 등 유언장을 발견했을 때 가정법원에서 그 형상과 상태를 확인해 보존하는 절차.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관련 안내 보기 →

상속회복청구권

참칭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을 침해한 경우 그 회복을 구하는 권리.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한이 있습니다. 관련 안내 보기 →

절차와 제도에 관한 용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신고와 함께 금융거래·세금·토지·자동차·연금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관련 안내 보기 →

성년후견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 관련 안내 보기 →

특별대리인

미성년 상속인과 친권자의 이해가 충돌할 때 법원이 선임하는 대리인. 없이 한 협의분할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관련 안내 보기 →

처분금지가처분

소송 중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두는 보전처분. 관련 안내 보기 →

친족상도례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관한 특례. 2025년 12월 31일 시행 개정으로 형 면제가 폐지되고 고소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한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관련 안내 보기 →

서류에서 자주 헷갈리는 세 쌍
  • 피상속인 / 상속인 — 앞은 돌아가신 분, 뒤는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앞은 상속인 지위를 벗는 것, 뒤는 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갚는 것입니다.
  • 특별수익 / 기여분 — 앞은 미리 받아 간 몫(빼는 것), 뒤는 모신 몫(더하는 것)입니다.

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
FAQ

자주 묻는 질문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법원 서류에서 두 용어를 바꿔 쓰면 보정 요구를 받게 되므로 반드시 구분해서 기재하셔야 합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무엇이 다른가요?

특별수익은 생전에 미리 받아 간 몫이라 그 사람의 상속분에서 빼는 것이고, 기여분은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몫이라 더해 주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주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같은 말인가요?

엄밀히는 다른 개념이지만, 실무에서는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슷하게 다뤄집니다. 유류분의 1년·10년, 상속회복청구의 3년·10년처럼 기간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CREDENTIALS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2022. 5. 26.)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1-1050호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1-1050호 (2021. 8. 11.)
☎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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