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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 무단 인출과 횡령 대응

돌아가신 분의 예금이 사라진 경우, 무엇을 어떤 순서로 다퉈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친족상도례 개정으로 대응 폭이 넓어졌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 작성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유류분 계산 4단계 — 허동진 변호사
기초재산에서 부족액까지의 계산 구조.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사망 후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예금을 인출하면, 그 사람의 지분에 대해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시행된 개정 형법으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도 고소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형이 면제되어 사실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민사로는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을 구하거나,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이미 가져간 몫으로 정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망 전 인출과 사망 후 인출은 다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인출 시점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인출 시점에 따른 차이
구분법적 성격다투는 방법
사망 전 인출피상속인의 위임이 있었는지, 위임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쟁점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 특별수익으로 반영
사망 직전 인출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위임 자체가 무효일 수 있음진료기록 확보가 핵심
사망 후 인출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 다른 상속인 지분 침해부당이득반환 / 횡령 고소 검토

실무에서 가장 흔한 유형은 함께 살던 자녀가 사망 직전과 직후에 걸쳐 예금을 인출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아버지가 시켜서 병원비로 썼다"는 주장과 "몰래 빼돌렸다"는 주장이 부딪칩니다.

친족상도례가 바뀌었습니다

종전 형법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예금을 자녀가 인출해도, 형제가 상속재산을 처분해도 고소해봐야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이 조항이 피해자의 의사나 피해 규모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로 판단했고, 그에 따른 개정 형법이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 형 면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 대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친고죄)로 정리되었습니다.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명시되었습니다.

친고죄는 고소 기간이 정해져 있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개정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안에 고소해야 하므로, 오래된 사안이라면 기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을 빼돌린 가족을 상대로 형사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고소가 늘 최선은 아닙니다. 가족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나오면 민사 절차가 오히려 길어지기도 합니다.

민사로 되찾는 방법

  • 부당이득반환청구 — 인출된 돈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구합니다.
  • 손해배상청구 — 위법한 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구성입니다.
  • 상속재산분할에서 정산 — 아직 분할이 끝나지 않았다면, 이미 가져간 금액을 그 사람의 몫에서 빼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남은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나눌 재산이 충분히 남아 있다면 분할심판에서 정산하는 편이 절차가 하나로 끝나 간단합니다. 이미 대부분 인출되어 남은 것이 없다면 별도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증거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이런 사안은 자료 확보가 승패를 가릅니다. 상대방이 시간을 끌수록 불리해집니다.

  • 금융거래내역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거래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전후 수년치를 확인하십시오.
  • 진료기록 — 인출 무렵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요양등급 판정 자료도 유용합니다.
  • 인출 방식 — 창구 인출이라면 필적과 신분 확인 기록, ATM이라면 시간대와 장소
  • 사용처 — 상대방이 병원비로 썼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지출 내역과 대조합니다.
추가 처분을 막아야 하는 경우

인출된 돈이 부동산 구입 등으로 옮겨갔다면, 그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회수할 대상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를 검토 중이라면 주의하십시오

돌아가신 분의 채무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예금을 인출하면, 본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취급될 위험이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다른 상속인이 인출한 것과는 별개로, 본인의 선택지가 사라지는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인출을 다투면서 동시에 자신의 승인 여부도 정리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순서를 잘못 잡으면 곤란해집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안내 · 올인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제2022-447호 · 형사법 제2021-1050호
상담 분야
성년후견 · 한정후견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유류분 ·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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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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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이 예금을 전부 인출했습니다. 고소할 수 있나요?

사망 후 인출이라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므로,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대해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시행된 개정 형법으로 친족 사이에도 고소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고소 기간이 있으니 인출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서둘러 확인하셔야 합니다. 형사와 민사 중 어느 쪽이 실익이 큰지는 남은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비로 썼다는데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인출 금액과 실제 병원·요양원 청구서를 대조하면 상당 부분 드러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진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소송에서는 사실조회로 의료기관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출액이 실제 지출보다 크게 많다면 그 차액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사망 몇 달 전부터 조금씩 빠져나갔는데 이것도 문제되나요?

생전 인출은 피상속인의 위임이 있었는지, 위임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면 위임 자체가 무효일 수 있습니다. 인출 무렵의 진료기록과 요양등급 판정 자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위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돈이 결국 그 사람에게 귀속되었다면 특별수익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 민사에 도움이 되나요?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가 민사에 활용될 수 있고, 상대방이 합의를 서두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고소하면 가족 관계는 사실상 정리된다고 보셔야 하고, 상대방이 강하게 다투면 전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과 관계 유지의 필요성을 함께 놓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출한 돈을 이미 다 썼다고 하면 못 받나요?

돈을 썼다고 해서 반환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회수할 재산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나 급여채권 등을 확인해 가압류를 먼저 해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인출한 돈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다면 그것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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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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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447호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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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1050호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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