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금융기관 등에 재산을 맡기고, 사망 시 미리 정한 사람에게 지급되도록 설계하는 제도입니다.
유언장과 달리 방식 흠결로 무효가 될 위험이 없고, 사망 즉시 효력이 발생해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도 재산이 이전됩니다.
다만 유류분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 왔고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관심이 늘고 있나
재산을 남기는 방법으로 오랫동안 쓰인 것은 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언은 문제가 많습니다. 자필증서는 주소나 날인 하나가 빠져 무효가 되고, 공정증서로 남겨도 사망 후 의사능력을 다투는 소송이 벌어집니다. 무엇보다 유언은 사망 후에야 효력이 생겨, 그 사이 재산이 처분되거나 분쟁이 커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이런 약점을 보완합니다. 생전에 신탁계약을 맺어두면 계약의 효력으로 재산이 이전되므로, 유언의 방식 요건과 무관합니다.
| 항목 | 유언 | 유언대용신탁 |
|---|---|---|
| 효력 발생 | 사망 시 | 계약 시 (사망 시 수익권 이전) |
| 방식 요건 | 엄격 — 흠결 시 전부 무효 | 계약이므로 방식 흠결 문제 없음 |
| 생전 재산 관리 | 불가 — 유언자가 계속 관리 | 수탁자가 관리. 치매 등에 대비 가능 |
| 사후 절차 | 검인, 상속인 협의 등 필요 | 신탁계약대로 지급 |
| 단계적 승계 | 원칙적으로 어려움 | 가능 — 배우자 → 자녀 순으로 설계 |
| 비용 | 공증 수수료 정도 | 신탁보수 등 지속 발생 |
이런 경우에 검토할 만합니다
- 재혼 가정 —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 생활비를 받게 하고, 사망 후에는 전혼 자녀에게 남기는 단계적 승계 설계가 가능합니다. 유언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 장애가 있는 자녀 — 목돈을 한 번에 주는 대신 매달 일정액이 지급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 치매가 걱정되는 경우 — 판단 능력이 저하되기 전에 재산 관리를 맡겨둘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과 함께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 사업 승계 — 지분을 특정 자녀에게 이전하되 조건을 붙이는 설계가 가능합니다.
유류분은 피할 수 없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신탁하면 다른 자녀가 유류분을 못 가져간다"는 설명을 듣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 왔습니다. 신탁을 설정한 시점,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유지했는지,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인지 미리 계산해 보기
- 침해가 불가피하다면, 그것이 부양이나 기여의 대가라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남겨두기 (2026년 개정으로 이 부분의 취급이 정비되었습니다)
- 신탁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유언·증여와 조합해 설계하기
신탁은 분쟁을 없애는 도구가 아니라 분쟁의 양상을 바꾸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감수할지 알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신탁보수가 매년 나가므로 재산 규모가 크지 않으면 실익이 적습니다.
- 모든 재산을 담기는 어렵습니다. 금융자산은 수월하지만 부동산은 취급 여부와 조건이 기관마다 다릅니다.
- 세금은 별개입니다. 신탁을 했다고 상속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사망 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계약 내용이 전부입니다. 수익자 지정, 변경 가능 여부, 중도 해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에 따라 유언, 생전 증여, 신탁 중 무엇이 적합한지 달라집니다. 유언장 작성과 함께 비교해 보시고, 실제 설계는 세무·금융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변호사
-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 전문분야 등록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제2022-447호 · 형사법 제2021-1050호
- 상담 분야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유류분 · 상속재산분할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 전화
- 051-501-4927 · 010-9999-4274
- 카카오톡
- ID hdj0922
- 상담 방법
- 전화 상담 · 방문 상담(사전 예약) ·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 844-03-01676 · 부산지방변호사회
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자주 묻는 질문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유류분 청구를 막을 수 있나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 왔고, 신탁 설정 시점과 위탁자의 지배력 유지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접근하시면 위험합니다.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고려한 설계가 안전합니다.
유언장과 신탁 중 무엇이 나은가요?
재산 규모와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누구에게 무엇을 남길지만 정하는 것이라면 공정증서 유언이 비용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반면 생전 재산 관리까지 맡기거나, 배우자 사후 자녀에게 넘기는 단계적 설계가 필요하거나, 장애 자녀에게 분할 지급하고 싶다면 신탁이 적합합니다.
신탁하면 상속세를 안 내나요?
아닙니다. 신탁재산도 사망 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절세 수단으로 접근하기보다 재산 이전의 확실성과 관리 편의를 위한 도구로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동산도 신탁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취급 기관과 조건이 제한적입니다. 금융자산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큽니다. 부동산이 주된 재산이라면 신탁보다 유언이나 생전 증여를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탁을 중간에 해지할 수 있나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위탁자가 생전에 변경·해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정 수익자를 보호할 목적이라면 변경을 제한하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무엇이 담기는지가 전부이므로 체결 전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담 예약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기한이 임박한 사안은 전화가 가장 빠릅니다.
051-501-4927 ·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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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제2022-447호 (2022. 5. 26.)

제2021-1050호 (2021.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