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성년후견 변호사
치매나 질병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된 부모님의 재산을 보호하는 절차입니다. 상속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제도이기도 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 작성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성년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분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치매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부모님이 판단 능력을 잃은 뒤에는 자녀라 하더라도 임의로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후견인 선임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판까지 통상 수개월이 걸리고, 정신감정이 필요한 경우 기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급한 사정이 있으면 임시후견인 선임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왜 상속 사이트에서 성년후견을 다루는가
성년후견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문제되는 절차이지만, 실제로는 상속 분쟁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치매가 진행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자녀가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이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일이 벌어지고, 나중에 다른 형제들이 이를 알게 되면서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자녀들이 선택하는 것이 성년후견 신청입니다. 후견인이 선임되면 재산 처분에 법원의 통제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의 효력을 나중에 다투는 소송에서, 그 무렵의 후견 기록과 진단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후견의 세 가지 유형
| 유형 | 대상 | 후견인의 권한 |
|---|---|---|
| 성년후견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 포괄적인 대리권·재산관리권. 본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 |
| 한정후견 |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일부 판단은 가능) |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동의권·대리권 |
| 특정후견 |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 | 특정 사무에 한정된 지원 |
| 임의후견 | 장래를 대비해 본인이 미리 후견인을 정해두는 경우 | 후견계약에서 정한 범위 (공정증서 필요) |
실무에서는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 성년후견을, 초기 단계로 일부 판단이 가능한 경우 한정후견을 신청하는 예가 많습니다. 어느 유형으로 신청할지는 진단서와 실제 생활 상태를 보고 정하게 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물론 형제자매, 조카도 청구권자에 포함됩니다.
후견인으로는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 사이에 갈등이 심한 사안에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 후견인이나 여러 명의 후견인이 선임되기도 합니다.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나누어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차와 기간
- 청구서 접수 —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목록,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 본인 심문 — 법원이 본인의 의사와 상태를 직접 확인합니다. 거동이 어려우면 법원이 병원이나 자택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 정신감정 — 필요한 경우 감정을 실시합니다.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주된 원인입니다.
- 심판 — 후견 개시와 후견인, 권한 범위가 정해집니다.
- 후견등기 — 심판 확정 후 등기가 이루어지고, 등기사항증명서로 권한을 증명합니다.
전체적으로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감정 여부와 가족의 이견 정도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비용과 준비 서류는 성년후견 신청 절차와 비용에서 정리했습니다.
후견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고,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특히 거주용 부동산의 처분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후견인과 본인의 이해가 충돌하는 행위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재산 관리 상황을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후견인이 되면 부모님 재산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사용 내역을 하나하나 소명해야 하는 지위에 가깝습니다.
후견 신청이 분쟁이 되는 경우
형제 중 한 명이 후견을 신청하면, 다른 형제가 "재산을 차지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을 후견인 후보자로 내세우며 다투기도 합니다.
이런 사안에서 법원은 본인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갈등이 심하면 제3자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후견인 후보자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자주 묻는 질문
치매 진단만 있으면 성년후견이 개시되나요?
진단명만으로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진단서와 심문, 필요하면 정신감정을 통해 사무처리 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중 어느 유형이 적절한지 정해집니다. 초기 치매라면 한정후견이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 예금을 자녀가 인출하려면 후견이 꼭 필요한가요?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금융기관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위임장을 받아둔 경우에도 위임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후견인 선임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비 등 급한 사정이 있다면 절차 진행과 함께 임시적인 조치를 검토합니다.
성년후견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 정신감정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감정 기관과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감정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후견인 선임 후의 보수가 정해지면 본인의 재산에서 지급됩니다. 상담 시 사안에 맞는 예상 비용 구조를 안내해 드립니다.
형이 아버지 재산을 이미 이전해 갔습니다. 지금 후견을 신청하면 되돌릴 수 있나요?
후견 개시 자체가 과거의 처분을 자동으로 무효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후견인이 선임되면 그 후견인이 본인을 대리해 이미 이루어진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해당 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분 무렵의 진료기록 확보가 중요하므로, 추가 처분을 막는 조치와 함께 서둘러 검토하셔야 합니다.
후견인은 반드시 가족이 되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본인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며, 가족 간 갈등이 심하거나 재산 관리가 복잡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각각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제2022-447호 (2022. 5. 26.)

제2021-1050호 (2021.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