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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치매 부모님의 재산은 누가 관리하나요?

자녀라도 임의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방법과 부산가정법원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 작성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후견 유형 비교표 — 허동진 변호사
상태에 따라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이 갈립니다.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판단 능력을 잃으신 뒤에는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님 재산을 임의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은행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방법은 성년후견(또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입니다.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면 그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합니다.

부산에 거주하신다면 부산가정법원에 청구하며, 심판까지 통상 수개월이 걸립니다. 정신감정이 실시되면 더 길어집니다.

왜 자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나

부모님 명의의 재산은 부모님의 것입니다. 치매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그 재산이 자녀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법이 더 엄격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 은행 — 예금 인출, 계좌 해지, 자동이체 변경이 거부됩니다. 위임장을 가져가도 위임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효력이 문제됩니다.
  • 부동산 — 매도·임대·담보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등기 신청 자체가 반려됩니다.
  • 보험·연금 — 해지환급금 청구, 수익자 변경이 막힙니다.
  • 요양시설 — 입소 계약을 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인출하셨다면

병원비 때문에 급하게 예금을 인출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여도 나중에 다른 형제가 문제 삼으면 사용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지출의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보관하십시오. 병원비·요양비처럼 부모님을 위해 쓴 것이 명확하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생활비와 섞여 있으면 소명이 어려워집니다.

후견 제도가 유일한 방법인 이유

법은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할 사람을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견인이 선임되면 법원이 정한 권한 범위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그 내역을 법원에 보고합니다.

번거로워 보이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재산 관리를 맡은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 쓰지 못하도록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형제 중 한 명이 부모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 분쟁이 되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성년후견 청구권자
구분해당하는 사람
본인사건본인 (의사능력이 남아 있는 경우)
배우자법률상 배우자
4촌 이내 친족자녀·손자녀·부모·형제자매·조카·삼촌·사촌 등
기타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자녀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대하는 형제가 있으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사건본인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의료 자료 — 후견 신청용 진단서(일반 진단서와 서식이 다릅니다), 진료기록, 장기요양등급 판정 자료
  • 재산 자료 — 부동산 등기부, 예금 잔액 증명, 채무 내역
  • 후견인 후보자 — 신분 관련 서류, 결격사유 없음을 확인할 자료
  • 친족 의견 — 다른 4촌 이내 친족의 의견서

진단서는 병원에 "후견 개시 심판용"이라고 말씀하셔야 정해진 서식으로 발급됩니다. 미리 문의해 두시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절차와 기간

  1. 청구서 접수 —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부산 거주 시 부산가정법원
  2. 사건본인 심문 — 법원이 직접 상태를 확인합니다. 거동이 어려우면 병원이나 자택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3. 정신감정 — 필요한 경우 실시. 기간과 비용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4. 친족 의견 청취 — 다른 가족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5. 심판 — 후견 개시 여부, 후견인, 권한 범위 결정
  6. 후견등기 — 확정 후 등기. 등기사항증명서로 권한을 증명합니다
기간을 좌우하는 변수
변수영향
정신감정 실시 여부감정 기관 지정과 실시에 상당한 기간 소요
가족 간 이견후견인 후보자를 두고 다투면 심문이 반복됨
진단서 준비서식이 맞지 않으면 재발급으로 지연
사건본인의 거동법원 출석이 어려우면 방문 심문 일정 조율 필요

급한 사정이 있다면 심판 확정 전의 임시적 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비 청구서 등 급박함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가족 간 다툼이 있다면

형제 중 한 명이 청구하면 다른 형제가 "재산을 차지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갈등이 심하면 변호사 등 제3자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대응은 가족이 후견인 선임에 반대할 때에서 다뤘습니다.

후견인이 되면 마음대로 쓸 수 있나

아닙니다. 오히려 사용 내역을 하나하나 소명해야 하는 지위에 가깝습니다.

  • 선임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재산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보고
  • 정기적으로 재산 관리 상황을 보고
  • 거주용 부동산의 처분에는 가정법원의 허가 필요
  • 후견인과 본인의 이해가 충돌하는 행위에는 특별대리인 선임

부동산 처분에 관해서는 치매 부모님 집을 팔아 병원비로 쓸 수 있나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 가족 사이에 이견이 있거나 후견인 후보자가 갈리는 경우
  • 이미 재산이 처분되었거나 인출된 정황이 있어 회복이 필요한 경우
  • 부동산 처분이 예정되어 있어 법원 허가까지 내다봐야 하는 경우
  • 병원비 등으로 급박해 임시 처분이 필요한 경우
  • 후견 개시 후 상속까지 이어질 것을 고려해 설계해야 하는 경우

단순히 서류만 갖추면 되는 사안이라면 직접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이 있으면 신청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후보자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담 안내 · 올인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제2022-447호 · 형사법 제2021-1050호
상담 분야
성년후견 · 한정후견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유류분 · 상속재산분할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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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
FAQ

자주 묻는 질문

어머니가 치매인데 통장에서 돈을 못 뽑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금융기관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 후견인으로 선임되어야 정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 등 급한 사정이 있다면 절차 진행과 함께 임시적 처분을 검토합니다.

위임장을 미리 받아두면 되지 않나요?

위임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유효하지만,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뒤에 받은 위임장은 효력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은행이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판단 능력이 남아 있을 때라면 임의후견계약(공정증서)을 미리 체결해 두는 방법이 확실합니다.

형제 중 저만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4촌 이내 친족이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고 다른 형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다른 친족의 의견을 확인하므로, 반대하는 형제가 있으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정신감정이 실시되면 더 길어지고, 가족 간 이견이 크면 심문이 반복되어 기간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진단서와 자료가 충실하고 가족 사이에 다툼이 없으면 비교적 빨리 정리됩니다.

치매 진단만 받으면 바로 후견이 되나요?

진단명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진단서와 심문, 필요하면 정신감정을 통해 사무처리 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중 유형이 정해집니다. 초기 치매라면 한정후견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부산에 거주하신다면 부산가정법원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계신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바로 앞에 있어 절차 대응이 신속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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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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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447호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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