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을 해도 부동산은 일단 상속인 명의로 등기됩니다. 등기가 되었다고 그 부동산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나눠주기 위해 잠시 명의를 두는 것입니다.
이후 경매 등으로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밟지 않고 방치하면 상속인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자가 먼저 배당받으므로,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구조를 알면 절차의 방향을 정하기 쉽습니다.
왜 등기를 해야 하나
"빚 때문에 한정승인을 했는데 왜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지, 상속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와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상속인 명의로 이전되고, 상속인은 이를 청산해서 채권자에게 나눠줄 의무를 집니다. 명의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관리자에 가까운 지위입니다.
-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해 등기를 마친 뒤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절차를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 취득세 신고 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넘겨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 청산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평가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환가 절차 — 누가 경매를 신청하나
| 경로 | 내용 | 특징 |
|---|---|---|
| 상속인이 신청 | 청산을 위해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 | 절차를 주도할 수 있으나 비용을 먼저 부담 |
| 근저당권자가 신청 | 담보권 실행 경매 | 가장 흔한 유형. 담보 채권자가 우선 배당받음 |
| 일반 채권자가 신청 | 판결 등을 받아 강제경매 | 상속인이 청산을 미룰 때 발생 |
실무에서는 근저당권자가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출이 연체되면 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별도로 경매를 신청할 필요 없이 배당 절차를 지켜보게 됩니다.
배당 순서를 알면 그림이 보입니다
부동산이 팔리면 그 대금은 정해진 순서로 나뉩니다.
- 경매 비용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최종 3개월분 임금 등
- 당해세 등 조세채권
-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 — 설정 순위에 따라
- 일반 채권자 — 남은 금액을 채권액 비율로 안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시가 4억 원 아파트에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4억 5천만 원 설정되어 있다면,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갈 돈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청산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게 마무리됩니다.
반대로 부동산 가치가 담보를 크게 넘는다면 남는 돈이 생기고, 그 돈으로 다른 채무를 갚은 뒤 최종적으로 남은 것은 상속인이 갖게 됩니다. 한정승인이 손해 보는 선택이 아닌 이유입니다.
살던 집을 지킬 수 있나
가장 안타까운 상담이 이 대목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이 상속재산인데 채무가 많은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정승인을 하면서 그 집을 계속 보유하기는 어렵습니다. 청산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경매에서 상속인이 직접 낙찰받기 —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시세대로 대금을 내야 합니다.
- 채권자와의 협의 —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하는 방식. 채무 규모가 감당 가능한 수준일 때에 한합니다.
- 거주 자체는 당분간 유지 —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이주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임차보증금이 있다면 그것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본인의 고유재산이므로 별개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계약 명의와 보증금 출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경매 비용은 원칙적으로 매각대금에서 먼저 공제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예납금을 먼저 내야 합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자가 먼저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서는 굳이 상속인이 먼저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담보 규모, 채권자 수, 부동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정승인 절차와 비용에서 전체 흐름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변호사
-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 전문분야 등록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제2022-447호 · 형사법 제2021-10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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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 · 한정후견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유류분 ·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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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자주 묻는 질문
한정승인을 했는데 부동산이 제 명의로 등기됐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나요?
취득세는 부과됩니다.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셔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경매로 매각되면 그 대금은 채권자에게 배당되므로,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부동산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를 제가 신청해야 하나요? 그냥 두면 안 되나요?
근저당권자가 있다면 그쪽에서 먼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기다리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오래 두면 청산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 사이 관리 비용이나 세금 부담이 계속 발생합니다. 담보 상황을 확인한 뒤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이 팔리고 남은 돈이 있으면 제가 갖나요?
모든 채권자에게 변제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상속인이 갖게 됩니다. 한정승인이 상속포기보다 유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만 신고되지 않은 채권자가 뒤늦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공고와 최고 절차를 제대로 마친 뒤에 정리하셔야 안전합니다.
부모님 집에 계속 살고 있는데 언제 나가야 하나요?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되고 새 소유자가 인도를 구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통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동안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임차보증금이 있다면 별도로 보호받을 여지가 있으니 계약 관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한 부동산의 관리비나 세금은 누가 내나요?
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재산세 등이 부과되고, 관리비도 청구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관리 비용으로 보아 청산 과정에서 처리될 수 있으나, 당장은 상속인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가를 오래 미룰수록 부담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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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제2022-447호 (2022. 5. 26.)

제2021-1050호 (2021.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