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순위는 ①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앞 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의 몫은 다른 상속인의 1.5배입니다.
같은 순위가 여러 명이면 균등하게 나눕니다. 아들·딸, 장남·차남의 구분은 없습니다.
순위의 기본 구조
| 순위 | 상속인 | 설명 |
|---|---|---|
| 1순위 | 직계비속 | 자녀. 자녀가 먼저 사망했다면 손자녀가 대습상속 |
| 2순위 | 직계존속 | 부모. 직계비속이 전혀 없는 경우 |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가 모두 없는 경우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삼촌·고모·조카·사촌 등 |
| 배우자 | 1·2순위와 공동상속 | 1·2순위가 없으면 단독상속. 상속분은 1.5배 |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 순위가 존재하는 한 뒤 순위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또한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면 그 태아도 상속인이 됩니다.
법정상속분 계산 예시
| 상속인 구성 | 비율 | 각자의 몫 |
|---|---|---|
| 배우자 + 자녀 1명 | 1.5 : 1 | 배우자 3/5, 자녀 2/5 |
| 배우자 + 자녀 2명 | 1.5 : 1 : 1 | 배우자 3/7, 자녀 각 2/7 |
| 배우자 + 자녀 3명 | 1.5 : 1 : 1 : 1 | 배우자 3/9(1/3), 자녀 각 2/9 |
| 자녀 2명 (배우자 없음) | 1 : 1 | 각 1/2 |
| 배우자 + 부모 | 1.5 : 1 : 1 | 배우자 3/7, 부모 각 2/7 |
| 배우자만 (자녀·부모 없음) | — | 배우자 단독 상속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님) |
| 형제자매 3명 | 1 : 1 : 1 | 각 1/3 |
대습상속이 있는 경우
사망한 A에게 배우자 B, 아들 C가 있고, 다른 아들 D는 A보다 먼저 사망했으며 D에게 자녀 E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E가 D의 지위를 이어받아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분은 B 3/7, C 2/7, E 2/7이 됩니다. 만약 D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D의 몫인 2/7을 그들이 다시 1.5 : 1의 비율로 나눕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습상속의 요건에서 다뤘습니다.
법정상속분은 다음 사정에 따라 실제 몫과 달라집니다.
- 특별수익 — 생전에 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그만큼 몫이 줄어듭니다.
- 기여분 —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은 몫이 늘어납니다.
- 유언 — 유언이 있으면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다만 유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 협의분할 —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들
다음 관계에 있는 분들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오해가 잦은 부분입니다.
- 며느리·사위 —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다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 —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상속권이 없습니다.
- 이혼한 배우자 — 이혼이 성립했다면 상속권이 없습니다.
- 계모·계부 — 입양 등의 절차가 없다면 상속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혼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부모의 이혼과 관계없이 상속인입니다. 재혼 가정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은 황혼이혼·재혼가정의 상속에서 다뤘습니다.
상속인 확정은 서류로 합니다
가족들이 알고 있는 관계와 서류상 관계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 확정에는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이어지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몰랐던 형제자매나 인지된 자녀가 확인되기도 합니다.
상속인을 한 명이라도 빠뜨린 채 협의분할을 하면 협의 전체가 무효가 되므로, 서류 확인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자주 묻는 질문
아들과 딸의 상속분이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균등하게 상속받습니다. 장남이라고 더 받거나 출가한 딸이라고 덜 받는 일은 법률상 없습니다. 다만 생전에 받은 증여가 있다면 특별수익으로 반영되어 실제 몫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혼한 사람인데도 상속권이 있나요?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상속권이 있습니다. 혼인 기간의 길고 짧음은 상속권 유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 구조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므로, 미리 유언 등으로 정리해 두는 방법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있는데 손자녀도 상속받나요?
자녀가 생존해 있다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같은 순위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손자녀는 그 부모(피상속인의 자녀)가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에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정말 아무것도 못 받나요?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주택임차권 승계나 각종 연금의 유족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생전에 유언이나 증여로 정리해 두면 재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제한을 받는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제2022-447호 (2022. 5. 26.)

제2021-1050호 (2021.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