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상속인이 되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대습상속인의 몫은 먼저 사망한 사람이 받았을 몫이며, 이를 그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다시 나눕니다.
요건 세 가지
- 대습의 원인 —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자가 되었을 것
- 대습의 대상 — 그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또는 형제자매였을 것
- 대습상속인 — 그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있을 것
대습상속은 1순위 직계비속과 3순위 형제자매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피상속인의 부모가 먼저 사망했다고 해서 조부모가 대습상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으로서 촌수에 따라 직접 상속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계산 예시
사례 — 할아버지 A가 사망했습니다. A의 배우자는 이미 사망했고, 자녀는 B와 C 두 명이었는데 C가 A보다 먼저 사망했습니다. C에게는 배우자 D와 자녀 E, F가 있습니다.
| 상속인 | 근거 | 상속분 |
|---|---|---|
| B (생존한 자녀) | 직접 상속 | 1/2 |
| C의 몫 | C가 받았을 몫 | 1/2 (아래에서 재분배) |
| D (C의 배우자) | 대습상속 · 1.5 비율 | 1/2 × 3/7 = 3/14 |
| E (C의 자녀) | 대습상속 | 1/2 × 2/7 = 2/14 |
| F (C의 자녀) | 대습상속 | 1/2 × 2/7 = 2/14 |
이처럼 며느리 D가 상속인이 됩니다. 가족들이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다"라고 알고 있다가 협의분할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
- 협의분할에서 대습상속인 누락 —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 전체가 무효입니다.
- 재혼한 며느리·사위 — 대습상속인이 될 사람이 재혼하면 인척 관계가 종료되어 대습상속인 지위를 잃게 됩니다.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상속포기와의 구분 — 상속인이 포기한 경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아닙니다. 사망이나 결격이어야 합니다. 포기의 경우에는 순위가 다음 순위로 이동하는 구조입니다.
- 동시사망 추정 — 사고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망해 선후를 알 수 없는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문제됩니다.
사례로 보는 두 가지 유형
사례 1 · 아들이 먼저 사망한 경우
할아버지가 사망하기 3년 전에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먼저 사망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아내와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둘째 아들의 아내(며느리)와 아들(손자)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협의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협의 전체를 무효로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사례 2 · 형제자매의 대습상속
평생 독신으로 지낸 분이 사망했고 부모도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는 두 명이었는데 그중 한 명이 먼저 사망했고, 그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생존한 형제와 먼저 사망한 형제의 자녀(조카)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의 대습상속도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남겼다면 조카가 반환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시사망 추정과 대습상속
사고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망해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민법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면 서로 상속하지 않지만, 대습상속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즉 항공기 사고 등으로 할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사망한 경우에도, 아들의 자녀와 배우자는 할아버지의 상속에서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 순서에 관한 자료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사고 사안에서는 사망진단서와 사고 기록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대습상속인의 권리는 동일합니다
대습상속인은 원래의 상속인이 가졌을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도 할 수 있고, 유류분도 가집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채무가 많은 경우, 대습상속인 역시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상속인이 될 자녀·형제자매 중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사람이 있는가
- 먼저 사망한 사람에게 자녀가 있는가 — 그 자녀가 또 사망했다면 그 아래 세대까지 확인
-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가, 상속개시 전에 재혼하지 않았는가
- 제적등본으로 위 사실이 서류상 확인되는가
- 대습상속인 전원의 연락처를 확보했는가
이 중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서에 날인하면, 나중에 협의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자주 묻는 질문
남편이 먼저 죽었는데 시아버지 재산을 제가 받을 수 있나요?
대습상속에 해당합니다. 남편이 시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시아버지의 상속에서 남편이 받았을 몫을 그 배우자인 본인과 자녀들이 나누어 상속받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전에 재혼하셨다면 대습상속인 지위를 잃게 됩니다.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했는데 제가 대습상속을 하나요?
대습상속이 아니라 순위 이동에 해당합니다. 대습상속은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에 인정되고, 포기의 경우에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채무가 있다면 손자녀도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후순위 상속인 문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습상속인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으므로 유류분권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고 할아버지가 다른 삼촌에게 재산을 몰아주었다면, 손자녀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제2022-447호 (2022. 5. 26.)

제2021-1050호 (2021.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