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앞 · 부산 · 울산 · 김해 · 창원 등 인근 지역 사건 수행 대한변협 가사법 전문등록 제2022-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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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1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한정승인으로 해결

부친이 남긴 채무가 재산을 넘고 추가 채무 가능성도 있던 사안입니다. 3개월 안에 신고해 수리 심판을 받았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 작성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부친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고, 파악되지 않은 추가 채무 가능성도 있던 사안입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목록을 갖춰 부산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고, 의뢰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넘는 채무에 대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책임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상속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문 —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 수행
부산가정법원 심판문. 의뢰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주소는 가렸으며, 주문 내용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인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파악하지 못한 추가 채무가 있을 가능성이었습니다. 금융권 대출은 조회로 확인되지만, 개인 간 차용증 채무나 보증채무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회 결과만 믿고 단순승인을 하면 나중에 나타난 채무까지 본인의 고유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본 사무소의 조력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부산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와 달리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안처럼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신경 쓴 부분
  • 기한 관리 — 상속개시를 안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역산해 일정을 잡았습니다.
  • 상속재산목록 작성 —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했습니다. 고의로 누락하면 단순승인으로 취급될 수 있어(민법 제1026조 제3호)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상속재산에 손대지 않도록 안내 — 예금 인출이나 처분 행위가 있으면 법정단순승인이 되어 한정승인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결과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여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고,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채무로부터도 고유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참고하실 점

한정승인을 선택한 이유
고려 사항이 사건의 판단
채무 규모가 확실한가불확실 — 추가 채무 가능성이 있었음
후순위 상속인이 있는가포기 시 다른 친족에게 채무가 넘어갈 수 있는 구조
재산이 더 많을 가능성배제할 수 없어, 남는 재산은 받을 수 있는 한정승인이 유리
남은 기간3개월 내 — 신속한 서류 확보가 관건

채무 초과가 명백하고 후순위 친족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다면 상속포기가 간단합니다. 반대로 이 사건처럼 규모가 불분명하거나 후순위로 넘기고 싶지 않다면 한정승인이 맞습니다. 판단 기준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어느 쪽을 선택할까에서 정리했습니다.

수리 이후에 남는 절차

한정승인은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 신고된 채권에 대한 배당변제가 남습니다. 이 절차를 게을리하면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등기 후 환가 절차까지 이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정승인 절차와 비용과 한정승인 후 부동산 처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재 원칙

이 사례는 올인법률사무소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주소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가렸으며, 사건의 경위도 식별이 불가능한 범위에서만 기재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상속인 구성, 재산·채무의 규모, 기간 경과 여부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사례가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안내 · 올인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제2022-447호 · 형사법 제2021-1050호
상담 분야
성년후견 · 한정후견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유류분 · 상속재산분할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전화
051-501-4927 · 010-9999-4274
카카오톡
ID hdj0922
상담 방법
전화 상담 · 방문 상담(사전 예약) ·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가능)
사업자등록번호
844-03-01676 · 부산지방변호사회

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
FAQ

자주 묻는 질문

저도 3개월 안에 신청하면 수리되나요?

한정승인은 요건을 갖추어 기간 안에 신고하면 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속재산목록이 부실하거나,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해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예금 인출이나 재산 처분이 있었다면 그 사정부터 확인해야 하므로, 조치 전에 상담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개월이 이미 지났는데 이 사례처럼 될 수 있나요?

기간이 지났다면 통상의 한정승인은 어렵고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하게 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이 주어집니다. 다만 요건 판단이 까다로우므로 경위를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빚을 전혀 안 갚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는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그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고유재산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수리 후 공고·최고와 배당변제 절차가 남는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가 더 간단하지 않나요?

절차만 보면 상속포기가 간단합니다. 다만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갑니다. 형제·조카·사촌까지 이어질 수 있고, 그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3개월을 넘기는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한정승인을 선택한 이유도 그 점 때문이었습니다.

서류 준비에 얼마나 걸렸나요?

사안마다 다릅니다.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이어지는 제적등본이 필요한데, 본적이 여러 번 바뀌었다면 각 지역에서 발급받아야 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3개월 기한이 있는 사건은 서류 확보와 신고 준비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자세한 목록은 상속 절차별 필요 서류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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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ENTIALS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2-447호 (2022. 5. 26.)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1-1050호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제2021-1050호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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